두산가(家)4세 구속영장 청구

지역내일 2012-11-23 (수정 2012-11-23 오후 3:22:13)

검찰이 고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 박중원(4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윤상 부장)는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박씨를 구인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15일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3월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홍 모(29)씨에게서 빌린 5000만원을 포함해 주변 지인들로부터 모두 1억5000만원을 빌려 갚지 않고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피해자 홍씨는 박씨가 자신 소유의 한남동 빌라 유치권이 해결되면 이자 200만원을 더해 갚겠다고 말한 것을 믿고 계좌로 돈을 이체했지만 두 달이 넘도록 약속을 지키지 않자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박씨를 수사한 강남경찰서는 박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으나 박씨는 "고소인과 합의할 예정이니 기다려 달라"며 출석을 계속 미뤄왔다.

한편 박씨는 앞서 2007년 코스닥 상장사인 N사를 자기자본으로 인수한 것처럼 공시해 주가를 폭등시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2010년 2월 징역 2년 6월이 확정된바 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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