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내년 인상률 4.7% 이내로"
교육과학기술부는 21일 내년 등록금 인상을 4.7% 이내로 하라는 가이드라인을 각 대학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2011년 개정된 고등교육법 11조에 따른 것이다. 고등교육법 11조는 대학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0∼2012년의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1%로 이를 1.5배 해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면 내년 등록금의 최대 인상률이 산출된다. 교과부는 최대 인상률을 어기는 대학에 정원 감축과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같은 행정·재정 제재를 할 수 있다. 반면 등록금을 깎는 대학에는 국가장학금 인센티브를 주고 다른 재정지원사업평가에서도 우대한다.
이런 가운데 대학들은 내년 등록금 결정을 앞두고 정치권 분위기 파악에 나서고 있다. 박 당선인이 반값등록금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수도권 한 사립대 관계자는 "인건비를 비롯해 경상경비의 자연인상분 등으로 대부분 사립대학이 재정압박을 받고 있다"며 "우리 대학도 가이드라인 내 인상을 고민했지만 차기 정부가 반값등록금 정책을 강조하고 있어 동결 또는 삭감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립대 관계자는 "등록금이 정부 재정지원사업 선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이런 상황에서 아직 출범하지 않았지만 차기 정부의 공약에 반하는 결정을 할 대학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당선인의 공약은 소득에 연계한 장학금을 지원해 대학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소득 하위 80%까지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며 소득구간에 따라 소득 2분위까지는 등록금 전액, 소득 3∼4분위에는 75%, 소득 5∼6분위에는 절반, 소득 7∼8분위에는 25%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2014년에는 대학등록금의 '실질적 반값'이 완성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교육과학기술부는 21일 내년 등록금 인상을 4.7% 이내로 하라는 가이드라인을 각 대학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2011년 개정된 고등교육법 11조에 따른 것이다. 고등교육법 11조는 대학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0∼2012년의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1%로 이를 1.5배 해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면 내년 등록금의 최대 인상률이 산출된다. 교과부는 최대 인상률을 어기는 대학에 정원 감축과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같은 행정·재정 제재를 할 수 있다. 반면 등록금을 깎는 대학에는 국가장학금 인센티브를 주고 다른 재정지원사업평가에서도 우대한다.
이런 가운데 대학들은 내년 등록금 결정을 앞두고 정치권 분위기 파악에 나서고 있다. 박 당선인이 반값등록금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수도권 한 사립대 관계자는 "인건비를 비롯해 경상경비의 자연인상분 등으로 대부분 사립대학이 재정압박을 받고 있다"며 "우리 대학도 가이드라인 내 인상을 고민했지만 차기 정부가 반값등록금 정책을 강조하고 있어 동결 또는 삭감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립대 관계자는 "등록금이 정부 재정지원사업 선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이런 상황에서 아직 출범하지 않았지만 차기 정부의 공약에 반하는 결정을 할 대학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당선인의 공약은 소득에 연계한 장학금을 지원해 대학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소득 하위 80%까지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며 소득구간에 따라 소득 2분위까지는 등록금 전액, 소득 3∼4분위에는 75%, 소득 5∼6분위에는 절반, 소득 7∼8분위에는 25%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2014년에는 대학등록금의 '실질적 반값'이 완성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