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자격요건 강화되나

지역내일 2012-12-26
최소 자본금 설정·전용 사무실 설치 등
박근혜 당선인, 금융감독대상 편입 약속

불법추심과 과잉대부, 불법광고 등 대부업체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부업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의 자격요건 강화 필요성' 보고서에서, "1만2000여개의 대부업체와 1000여개의 대부중개업체가 난립해 있는데, 감독인력은 전국적으로 200여명에 불과하고 5∼6개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불법추심과 수수료 편취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소액 수수료를 내고 단기간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등록할 수 있는 현행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 대부업법에 따르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거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채권추심과 관련해 형법이나 신용정보 보호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시도지사에게 등록만 하면 바로 등록증을 내줘야 한다. 별도로 갖춰야 할 요건이 없다. 다만, 등록을 전후해 대부금융협회에서 8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대부업계, 자격요건 강화에 동의 = 사정이 이렇다보니, 불법행위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폐업과 재등록을 반복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난 11일 공포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앞으로는 폐업시 1년간 재등록을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것도 친인척이나 제3자의 명의로 등록하면 막을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권을 갖고 있는 전국 16개 시도 공무원이 전문성이 없다는 점이다. 지난 2008년 이후 올 9월까지 업무관련 교육이 16개 시도를 통틀어 62번 밖에 열리지 않았다.

더욱이 16개 시·도 중 2곳을 제외한 14개 지자체의 대부업 담당자들은 대부업 외에 소상공인지원, 중소기업육성 등 다른 업무도 병행하고 있다. 그렇다고 인력이 많은 것도 아니다. 지난해 8월말 기준 지자체의 감독인력은 총 236명으로 1인당 58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시도지사의 요청 등에 따라 전문적인 검사에 나서는 금융감독원의 인력도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 겨우 9명에 불과하다.

서 연구위원은 "감독인력 충원에 한계가 있고 대부분의 불법행위가 소형업체에게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최저자본금 설정, 자격시험 도입, 전용 영업소 의무화 등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대부업체의 대형화를 유도하면 감독의 실효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업계도 진입요건 강화에 동의했다. 업계는 대부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최소 자본금 설정, 전용 사무실 설치 등 자격요건을 강화하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최소 자본금을 5000만원 전후로 설정하면 소형 업자들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용 사무실 설치는 업체의 절반 정도가 자택을 사무실로 쓰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부담을 주지 않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 구체적인 논의 필요 = 박근혜 당선인은 한 발 더 나아가 자격요건 강화 외에도 금감원의 공적 감독대상으로 편입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0년 4월 발표한 자산 100억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권 이관 방안과 일맥상통한다.

당시 금융위는 2010년말까지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행정안전부에 있는 감독권을 이관 받겠다고 했으나 저축은행 사태가 터지면서 진전을 보지 못했다. 박 당선인은 가계부채 관련 공약에서 대부업체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는 서민이 늘고 있으나 대부업체가 금융감독대상이 아님에 따라 소비자 보호가 미흡하다며 일정한 자본금과 인적요건을 부과해 무자격 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금감원의 공적 감독대상에 편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위는 대선 공약은 밑그림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도 금감원이 대형 대부업체에 대해 직권 검사를 하고 있는데, 감독권 이관이 어떤 것인지는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공약에 들어가 있는 최소 자본금 설정 등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는 개정 대부업법이 대부금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정하도록 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수수료율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빠르면 내년 2월중에 입법예고될 시행령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중개수수료 한도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대다수의 대부업체들이 7∼10%의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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