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금은 어떻게 인상되나요
타 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4% 인상되는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인상시기와 인상률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이 노령, 폐질, 사망 등으로 소득능력이 상실되거나 소득이 감소된 경우 국민에게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처음 연금을 지급 받을 때에는 가입자의 가입기간중의 소득을 연금 받기 직전의 가치로 재평가해 실제소득에 맞는 급여가 지급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연금을 지급 받고 난 후에도 매년 4월 연금지급 분부터는 전전년도 전국소비자 물가지수 대비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만큼 연금액을 인상해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매년 꾸준히 수행하고 있는 당해년도 인상분에 대한 안내 또한 매년 4월초에 각자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직업전문학생 보험료 납부여부
국민연금가입회사에서 퇴사한 후 2년간 직업전문학교에서 교육받고 있는 학생입니다. 지난해 3월에 편입학하게 됐습니다. 국민연금고지서가 왔지만 몇 개월간 납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민연금법> 제77조의 2(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규정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군입대, 재학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기간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연금보험료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제도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직업전문학교에 재학하면서, 소득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재학증명서 등)를 국민연금관리공단 관할 지사에 제출하고 납부예외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미납된 연금보험료는 미납기간동안, 학교에 재학하면서 소득활동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때에는, 소급하여 납부예외 조치하게 됩니다.
● 일사람 상담실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노동관계법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련한 문의를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lkyym@naeil.com 또는 FAX 02-725-674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국민연금법>
타 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4% 인상되는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인상시기와 인상률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이 노령, 폐질, 사망 등으로 소득능력이 상실되거나 소득이 감소된 경우 국민에게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처음 연금을 지급 받을 때에는 가입자의 가입기간중의 소득을 연금 받기 직전의 가치로 재평가해 실제소득에 맞는 급여가 지급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연금을 지급 받고 난 후에도 매년 4월 연금지급 분부터는 전전년도 전국소비자 물가지수 대비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만큼 연금액을 인상해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매년 꾸준히 수행하고 있는 당해년도 인상분에 대한 안내 또한 매년 4월초에 각자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직업전문학생 보험료 납부여부
국민연금가입회사에서 퇴사한 후 2년간 직업전문학교에서 교육받고 있는 학생입니다. 지난해 3월에 편입학하게 됐습니다. 국민연금고지서가 왔지만 몇 개월간 납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민연금법> 제77조의 2(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규정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군입대, 재학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기간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연금보험료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제도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직업전문학교에 재학하면서, 소득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재학증명서 등)를 국민연금관리공단 관할 지사에 제출하고 납부예외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미납된 연금보험료는 미납기간동안, 학교에 재학하면서 소득활동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때에는, 소급하여 납부예외 조치하게 됩니다.
● 일사람 상담실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노동관계법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련한 문의를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lkyym@naeil.com 또는 FAX 02-725-674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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