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애완견 등록제 전국으로 확대한다

지역내일 2012-12-28

내년 1월 1일부터 애완견 등 집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 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등록대행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동물등록제'를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도서, 오지, 벽지 및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군은 제외한다.

동물등록제는 지난 2008년부터 7개 시·도 53개 시·군·구에서 시행했다.

지난해 말까지 19만5808마리가 등록됐고 유기동물 반환율이 높아지는 성과를 낳았다.

성남시의 경우 2008년 유기견 반환율은 4.8%였지만 동물등록제 시행 후 2010년 상반기엔 18.7%로 높아졌다. 제주도는 2008년 7%에서 2009년 5월부터 7월까지 세 달동안 20.8%로 높아졌다.

동물소유자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2만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1만5000원) △등록인식표 부착(1만원) 등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해 등록할 수 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