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애완견 등 집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 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등록대행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동물등록제'를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도서, 오지, 벽지 및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군은 제외한다.
동물등록제는 지난 2008년부터 7개 시·도 53개 시·군·구에서 시행했다.
지난해 말까지 19만5808마리가 등록됐고 유기동물 반환율이 높아지는 성과를 낳았다.
성남시의 경우 2008년 유기견 반환율은 4.8%였지만 동물등록제 시행 후 2010년 상반기엔 18.7%로 높아졌다. 제주도는 2008년 7%에서 2009년 5월부터 7월까지 세 달동안 20.8%로 높아졌다.
동물소유자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2만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1만5000원) △등록인식표 부착(1만원) 등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해 등록할 수 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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