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싸지고 대부중개수수료 내리고

지역내일 2012-12-31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 소비자보호 강화

새해에는 실손의료보험제도가 종합적으로 개선되고 대부중개수수료가 제한되는 등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제도가 바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따르면 치료비와 입원비 등을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만 따로 떼어낸 단독상품이 새해부터 나온다. 자기부담금은 10%와 20%로 차별화해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진다. 소비자가 자기부담금 20%인 표준형 단독실손보험을 고르면 10%인 상품보다 보험료를 10%가량 덜 내게 된다. 보험료는 월 1만~2만원대다. 보장내용은 최장 15년마다 바뀌어 건강한 가입자는 가입금액을 올리는 등 상품을 바꿀 수 있다.

그동안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사고를 내지 않더라도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보험료를 할인받지 못했지만 새해부터는 단기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무사고인 경우 새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에 대해 보험료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무사고인 운전자가 6개월 이상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면 새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에 대해 1년 만기 보험 할인폭의 2분의1 할인받는다.

또 보험회사가 예상수익률인 공시이율을 멋대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공시이율 산출식을 객관화한다.

소비자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규제도 강화된다. 2013년 6월부터는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가 시행돼 대부중개수수료가 대부금액의 5% 이내로 제한된다. 채무자의 과도한 금리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상반기중 구체적인 상한율을 결정할 계획이다.

또 새해부터는 은행의 구속성행위(꺾기) 규제 대상이 선불카드와 상품권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예·적금, 신탁, 펀드, 보험 외에 금융채 등 전통적인 유가증권만 규제대상으로 삼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은행이 대출자에게 선불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 상품권 등을 사도록 강요하면 꺾기로 간주돼 규제를 받게 된다.

새해에는 금융거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단기사채제도와 전자지급보증서 등이 도입된다. 전자단기사채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채무증권을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발행한 것으로 유통의 불편함, 투자자보호 미흡 등 기업어음의 문제점을 해소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급보증 내용을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하고 인터넷상에서 보증내용을 확인하는 전자지금보증서 제도는 지급보증서의 허위·위조발급을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환은행의 사후관리 업무도 개선된다. 그동안 외국환거래 신고시 거래당사자에게 사후관리보고서 제출의무를 구두로 고지했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보고서 제출 의무 등에 관한 설명서를 교부하고 제출기한 등을 미리 안내해준다.

이밖에 새해부터는 연결기준 분ㆍ반기보고서 공시대상이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법인에서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법인 전체로 확대되고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위반한 금융기관에 대해 기관제재를 내리는 등 자금세탁방지 위반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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