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협력재단 채용절차 멋대로

지역내일 2013-01-02
4년간 근거없이 명절귀성비 지급

한국원자력협력재단이 부적정하게 신규 직원들을 채용하고 귀성여비 수 천 만원을 부당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1월 5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한국원자력협력재단 종합감사 결과를 지난 달 3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원자력협력재단은 2011년 5월부터 인사위원회 심의를 전혀 거치지 않고 4명의 직원을 채용했다.

지난해 9월 원자력전공자 특별채용시 서류전형 없이 심층 면접만으로 채용하는 등 적절한 채용철자를 무시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사무총장 등 2명에게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또한 한국원자력협력재단은 2009년부터 4년 여 간 지급 근거가 없는 데도 명절 귀성여비 3000여만원을 부당하게 직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총장 등 간부진에게는 영수증을 제출받지 않은 채 특별판공비 2300만원을 지급하고 호프집 등에서 법인카드로 600만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교과부는 관련자 5명에게 경고, 5명에게는 주의 처분하고, 부당하게 집행한 특별판공비, 부당하게 집행된 법인카드 비용, 명절 귀성여비 등 총 6066만여원은 개인들로부터 회수하도록 했으며 연구사업비 집행잔액 4억2504만여원은 한국연구재단에 통보해 잔액을 반납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이외에도 근무성적 등을 평가하지 않고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노트북컴퓨터를 개인에게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또 경조사비 지급기준을 과다하게 정해 집행하거나 기관운영비성 경비를 연구사업 직접비로 집행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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