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조원 상호금융 부실 막아라”

지역내일 2013-01-10 (수정 2013-01-10 오후 1:55:11)
금융위·금감원·행안부·농식품부 정책협의회 열기로 … 예금증가 억제방안 논의

정부가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의 부실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주중 금융감독원과 행정안전부, 농수산식품부, 산림청 등 상호금융 관련 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 리스크 관리 강화방안 등을 논의한다.

현재 농·수·신협에 대한 감독권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갖고 있지만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권은 행안부에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상호금융 수신현황과 여유자산 운용실태, 중앙회의 자산운용 리스크 현황 등을 점검하고 부실 예방 대책을 논의한다. 특히 수신금리 인하 유도 등을 통한 예금 증가 억제 방안, 자산운용 부실 예방을 위한 리스크 감독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처럼 관련부처들이 모여 대책마련에 나서는 것은 최근 3~4년간 상호금융 자산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317조원이었던 상호금융 총자산은 비과세 혜택 예탁금한도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된 2009년부터 연평균 10% 안팎씩 증가해 지난 9월말 450조원으로 늘어났다. 특히 같은 기간 농·수·신협과 산림조합의 수신액은 196조8000억원에서 288조3000억원으로 46.5%나 늘었고 새마을금고 수신 증가율도 59.8%에 달했다.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에다 저축은행 부실사태로 반사이익을 본 까닭이다.

지난해말 폐지될 예정이었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면제혜택이 3년 연장되면서 상호금융의 예금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상호금융 예금금리는 3%대이지만 비과세 혜택을 고려한 실질수익률은 은행보다 1%p 가량 높다.

문제는 자금을 굴릴만한 운용처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상호금융 대출자산의 90% 이상은 가계가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이다.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과 신용도가 낮은 고객이 많다보니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대출 부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상호금융 대출 연체율은 지난 8월말 4.14%로 22개월만에 가장 높았다. 예금은 지속적으로 들어오지만 부실 확대 우려와 당국의 가계대출 억제방침으로 대출을 늘리기는 어려운 상태다.

실제 상호금융의 예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2008년 85%였던 농협의 예대율은 지난 9월말 71.5%로 떨어졌고, 신협의 예대율은 같은 기간 76.6%에서 66.2%로 낮아졌다. 예대율은 예금대비 대출 비율로 예대율이 낮다는 것은 예금자로부터 돈은 받아 놓았지만 제대로 운용하지 못한 채 쌓아놓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대율이 너무 낮으면 역마진 발생하고, 무리한 대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조합들이 중앙회에 운용을 맡기는 예치금이 늘고 있다. 중앙회는 주식과 채권 등 유가증권 운용을 통해 수익을 내는데 지속되는 저금리와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악화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부실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수익성이 계속 떨어지다보면 상호금융기관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우려다. 특히 가계부채 부실 문제가 현실화되면 상대적으로 서민과 다중채무자들이 많은 상호금융부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금융기관 부실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관계부처가 공조해 사전에 대책을 고민해보자는 차원에서 협의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bhkoo@m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