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확대 추진

지역내일 2013-01-10 (수정 2013-01-10 오후 2:11:15)
손인춘 의원 등 관련 법안 발의 … 업체에게 게임중독치유부담금 부과도

인터넷게임 셧다운제(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가 확대될 전망이다. 게임업체에게 게임중독치유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법안도 재추진된다. 셧다운제란 심야시간에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제도다. 


손인춘 의원은 9일 셧다운제 확대 추진을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안을 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국제게임전시회 모습. 사진 연합뉴스

손인춘(새누리당) 의원은 셧다운제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청소년 인터넷게임 제공 제한 시간을 기존보다 3시간 확대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청소년 인터넷게임 접속을 제한했다. 현재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 접속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인터넷게임 사업자에게 형벌 대신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에 대한 제재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또한 인터넷게임 제공업자들이 보호자와 담임교사에게 해당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사용 관련 사항을 알리도록 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게임 시험평가도 하지 못하게 했다. 인터넷게임 제공업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의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게임업체들에게 인터넷게임중독 치유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재추진된다. 손 의원은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게임업체들은 연간 매출액의 1%이내에서 인터넷게임 중독 치유 부담금을 내야 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부담금의 부과나 징수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장관은 인터넷게임중독을 예방·치유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인터넷게임중독 치유기금을 설치해야 한다. 교육감도 청소년의 인터넷게임중독 치유 등을 위해 조사·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치유 등을 위한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센터' 설립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치유업무 전담 교사 도입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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