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급여 5000만원 이하로 확대 … 유학생 소득공제 대상도 완화
직장인의 '13월 급여'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계절이 다가왔다. 그러나 소득공제 환급액이 지난해보다는 감소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지난 9월부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으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을 덜 걷은 만큼, 내년 연말정산 환급액이 예년보다는 줄어들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근소세는 매달 월급에서 원천 징수한 뒤 다음해 연말정산을 통해 일부를 환급해주는데, 9월부터 원천징수분이 10% 가량 덜 납부됨에 따라 근로자들이 내년에 받을 수 있는 환급액도 자연히 줄어들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해보다 추가로 근소세를 내는 근로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에는 300여만명이 평균 6만원 가량을 더 냈다.
그렇다고 연말정산을 소홀히 할수 없다. 국세청이 발표한 '201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자료'에 따르면, 우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 대상자가 총 급여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대상자 범위도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 미혼·사회초년생 근로자까지 완화됐다. 공제 한도는 월세의 40%로 주택월세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합해 300만원까지다. 공제대상자는 임차물건지와 주민등록표의 주소지가 같도록 전입신고를 해야하고 보증금을 지급했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또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는 일반 개인으로부터 빌린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해도 상환액의 4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전통시장 사용금액 100만원 추가 한도 =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공제율은 지난해와 같이 20%다. 반면 직불카드(체크카드) 사용금액의 공제율은 25%에서 30%로 상향 조정됐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혜택도 30%로 올랐다.
공제한도는 총 급여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이지만 전통시장 사용분은 100만원까지 한도가 추가된다. 단, 신용카드 등을 사용해 지출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한다.
유학중인 고교생, 대학생의 국외교육비 소득공제도 완화했다. 이전에는 국외교육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ㆍ초청장을 받고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등의 요건을 갖춰야 공제혜택이 가능했다.
올해부터는 유학자격 요건이 삭제돼 국외교육비 납입영수증, 국외교육기관임을 증명하는 재학증명서 등만 있으면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한도는 고등학생은 300만원, 대학생은 900만원까지다. 다만, 취학전 아동이나 초ㆍ중등학생은 유학자격 요건이 계속 적용된다.
또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법정기부금의 이월 공제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올해 기부금을 내고 공제혜택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월해서 3년 내에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보험료, 의료비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해 내년 1월 15일부터 제공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자료도 확인할 수 있다. 공제 한도는 중고생 1인당 50만원이다.
한편 국세청은 연말정산 신고 후 소득공제 내용을 분석해 과다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해 적정 여부를 점검해 가산세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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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13월 급여'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계절이 다가왔다. 그러나 소득공제 환급액이 지난해보다는 감소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지난 9월부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으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을 덜 걷은 만큼, 내년 연말정산 환급액이 예년보다는 줄어들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근소세는 매달 월급에서 원천 징수한 뒤 다음해 연말정산을 통해 일부를 환급해주는데, 9월부터 원천징수분이 10% 가량 덜 납부됨에 따라 근로자들이 내년에 받을 수 있는 환급액도 자연히 줄어들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해보다 추가로 근소세를 내는 근로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에는 300여만명이 평균 6만원 가량을 더 냈다.
그렇다고 연말정산을 소홀히 할수 없다. 국세청이 발표한 '201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자료'에 따르면, 우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 대상자가 총 급여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대상자 범위도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 미혼·사회초년생 근로자까지 완화됐다. 공제 한도는 월세의 40%로 주택월세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합해 300만원까지다. 공제대상자는 임차물건지와 주민등록표의 주소지가 같도록 전입신고를 해야하고 보증금을 지급했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또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는 일반 개인으로부터 빌린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해도 상환액의 4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전통시장 사용금액 100만원 추가 한도 =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공제율은 지난해와 같이 20%다. 반면 직불카드(체크카드) 사용금액의 공제율은 25%에서 30%로 상향 조정됐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혜택도 30%로 올랐다.
공제한도는 총 급여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이지만 전통시장 사용분은 100만원까지 한도가 추가된다. 단, 신용카드 등을 사용해 지출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한다.
유학중인 고교생, 대학생의 국외교육비 소득공제도 완화했다. 이전에는 국외교육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ㆍ초청장을 받고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등의 요건을 갖춰야 공제혜택이 가능했다.
올해부터는 유학자격 요건이 삭제돼 국외교육비 납입영수증, 국외교육기관임을 증명하는 재학증명서 등만 있으면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한도는 고등학생은 300만원, 대학생은 900만원까지다. 다만, 취학전 아동이나 초ㆍ중등학생은 유학자격 요건이 계속 적용된다.
또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법정기부금의 이월 공제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올해 기부금을 내고 공제혜택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월해서 3년 내에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보험료, 의료비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해 내년 1월 15일부터 제공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자료도 확인할 수 있다. 공제 한도는 중고생 1인당 50만원이다.
한편 국세청은 연말정산 신고 후 소득공제 내용을 분석해 과다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해 적정 여부를 점검해 가산세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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