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이 14일 한국주택금융공사 본점에서 신현승 영업총괄그룹 부행장과 천창령 주택금융공사 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연금 취급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17일부터 외환은행이 주택연금대출 상품인 'KEB주택연금대출'을 본격 판매한다.
정부보증 역모기지인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후 금융기관에서 노후생활자금을 연금방식으로 대출받는 것으로, 집은 있으나 소득이 부족한 고령층에게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의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는 제도이다.
KEB주택연금대출은 대출금 전액에 대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주택연금 상품으로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부부가 모두 사망하면 집을 처분해 대출금을 갚는 구조다. 대출금 수령은 종신지급과 종신혼합방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종신지급은 매달 똑같은 금액을 평생 동안 지급받고 종신혼합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정한 의료비, 교육비,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에 한해 수시인출을 허용하고 나머지는 매달 같은 금액을 받는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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