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재의결 방침속 대안 모색할듯
정부, 별도 '택시지원법' 입법 계획
정부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법안(택시법)을 거부키로 결정하면서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 왔다.
정부가 22일 국무회의에서 택시법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서명과 함께 거부권이 행사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날 중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통해 재의결 할 수 있다.
◆여야, 미묘한 시각차 = 여야는 택시법 재의결에 대해서 일단 적극적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이 법이 국회로 돌아오면 재의결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정부가 이날 밝힌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택시지원법)을 일단 검토해보겠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정부의 택시업계에 대한 설득과 야당의 대응을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22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택시업계와 민주당과 협의하고 정부의 입장도 들어보겠다"고 해 여지를 남겨뒀다. 하지만 "민주당의 의지가 강하면 택시법을 재의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 공을 야당으로 넘기는 듯한 발언을 했다.
민주당은 재의결에 보다 분명한 입장이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222명이 통과시킨 법"이라며 "재의결 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도 정부와 여당의 태도와 반응을 지켜보겠다는 기류다. 박 원내대표도 "(재의결이)안되면 어쩔수 없지만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의 의지는 분명하다"고 했다.
◆정부, 택시 공영차고지 적극 지원 = 정부는 택시 과잉공급, 원가를 반영하지 못한 택시요금 등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택시지원법을 마련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가 이날 밝힌 택시지원법은 △재정지원 △총량제 강화 △구조조정 △근로여건 개선 △조세감면 △복지기금 △서비스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해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구조조정·경영개선, 총량규제에 따른 감차, 친환경 차량으로의 대체,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 확충, 지자체 택시 차고지 건설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택시업계의 숙원인 '공영차고지'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일부 그린벨트도 차고지로 활용할 방침이다. 현재 버스의 경우 공영차고지를 위해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30%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주성호 국토부 2차관은 "버스 사례와 부처간 의견수렴을 거쳐 지원 비율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총량계획을 수립하는 '총량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사업구역별로 적정 공급규모 초과시 면허·양도·양수·상속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구조조정도 적극 추진한다. 사업구역별 적정 공급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경영·서비스 평가 및 행정처분 합리화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단행할 계획이다.
지원법안에는 택시운전자들의 근로여건 개선 대책도 포함된다. 차량구입비 및 유류비 등 운송비용 전가 금지, 안전 및 편리성 제고를 위한 장시간 근로 방지 등의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조세감면 혜택과 복지기금 조성도 추진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 LPG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을 감면할 예정이다.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고취 등을 위해 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을 설치해 운수종사자 건강검진, 자녀 학자금, 복지향상에 필요한 사업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복지기금 재원은 개인·단체·법인 출연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주성호 국토부 2차관은 "이미 관계부처 협의를 거쳤다"며 "앞으로 입법예고, 공청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늘 택시노조대표자회의 개최 = 정부의 택시법 거부권 행사에 따라 노조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구수영 민주택시노조위원장은 22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하루에 택시를 이용하는 인원이 1100만명으로 버스의 1300만명에 버금가고, 철도의 870만명을 크게 웃돌아 이미 대중교통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대중교통으로 분류되면 정부의 감시감독을 철저히 받기 때문에 예산낭비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구 위원장은 "오늘 중으로 노조대표자회의를 열어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최고의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백만호 성홍식 김병국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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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별도 '택시지원법' 입법 계획
정부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법안(택시법)을 거부키로 결정하면서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 왔다.
정부가 22일 국무회의에서 택시법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서명과 함께 거부권이 행사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날 중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통해 재의결 할 수 있다.
◆여야, 미묘한 시각차 = 여야는 택시법 재의결에 대해서 일단 적극적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이 법이 국회로 돌아오면 재의결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정부가 이날 밝힌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택시지원법)을 일단 검토해보겠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정부의 택시업계에 대한 설득과 야당의 대응을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22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택시업계와 민주당과 협의하고 정부의 입장도 들어보겠다"고 해 여지를 남겨뒀다. 하지만 "민주당의 의지가 강하면 택시법을 재의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 공을 야당으로 넘기는 듯한 발언을 했다.
민주당은 재의결에 보다 분명한 입장이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222명이 통과시킨 법"이라며 "재의결 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도 정부와 여당의 태도와 반응을 지켜보겠다는 기류다. 박 원내대표도 "(재의결이)안되면 어쩔수 없지만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의 의지는 분명하다"고 했다.
◆정부, 택시 공영차고지 적극 지원 = 정부는 택시 과잉공급, 원가를 반영하지 못한 택시요금 등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택시지원법을 마련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가 이날 밝힌 택시지원법은 △재정지원 △총량제 강화 △구조조정 △근로여건 개선 △조세감면 △복지기금 △서비스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해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구조조정·경영개선, 총량규제에 따른 감차, 친환경 차량으로의 대체,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 확충, 지자체 택시 차고지 건설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택시업계의 숙원인 '공영차고지'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일부 그린벨트도 차고지로 활용할 방침이다. 현재 버스의 경우 공영차고지를 위해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30%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주성호 국토부 2차관은 "버스 사례와 부처간 의견수렴을 거쳐 지원 비율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총량계획을 수립하는 '총량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사업구역별로 적정 공급규모 초과시 면허·양도·양수·상속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구조조정도 적극 추진한다. 사업구역별 적정 공급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경영·서비스 평가 및 행정처분 합리화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단행할 계획이다.
지원법안에는 택시운전자들의 근로여건 개선 대책도 포함된다. 차량구입비 및 유류비 등 운송비용 전가 금지, 안전 및 편리성 제고를 위한 장시간 근로 방지 등의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조세감면 혜택과 복지기금 조성도 추진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 LPG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을 감면할 예정이다.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고취 등을 위해 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을 설치해 운수종사자 건강검진, 자녀 학자금, 복지향상에 필요한 사업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복지기금 재원은 개인·단체·법인 출연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주성호 국토부 2차관은 "이미 관계부처 협의를 거쳤다"며 "앞으로 입법예고, 공청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늘 택시노조대표자회의 개최 = 정부의 택시법 거부권 행사에 따라 노조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구수영 민주택시노조위원장은 22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하루에 택시를 이용하는 인원이 1100만명으로 버스의 1300만명에 버금가고, 철도의 870만명을 크게 웃돌아 이미 대중교통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대중교통으로 분류되면 정부의 감시감독을 철저히 받기 때문에 예산낭비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구 위원장은 "오늘 중으로 노조대표자회의를 열어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최고의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백만호 성홍식 김병국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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