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무더기 계약해지

지역내일 2013-01-24
경기 충북서 이미 300명 통보 … "당선인 고용안정 공약이 오히려 해고 부추겨"

학교에서 일하는 급식조리원 영양사 행정보조인력 등 비정규직들이 무더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약속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에선 대량해고를 당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4일 학교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들이 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전환을 피하기 위해 계약기간 만료를 앞둔 이들을 대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중이다. 일단 연대회의에 접수된 사례는 경기 130명, 충남 167명이다.

통상 학교비정규직의 계약기간은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인데, 1월말부터 재계약과 계약해지 여부가 통보된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인 집계가 이뤄진 것은 아니고, 내달초 설 명절을 전후로 대량해고가 예상돼 긴장하고 있다"며 "지난해의 경우 1300명이 해고 통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연대회의는 지난 23일부터 교육과학기술부 앞에서 대량해고 사태 해결과 무기계약 전환을 요구하며 연좌농성에 들어간 상태다. 앞서 22일엔 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 150명이 '정리해고 중단과 단협 조기체결'을 요구하며 노동자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경기도내 계약기간 만료 예정자 300명의 고용보장을 촉구했다. 각 지방교육청 앞에선 연대회의가 노숙 단식농성을 진행중이다.

연대회의는 대량 계약해지 사태의 원인으로 교과부를 지목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교과부에서 이에 대해 이행노력은커녕 자신들의 계획조차 이행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구나 학교들은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이를 회피하기 위해 계약연장을 피하고 있다는 게 노조측 주장이다.

지난해 10월 교과부는 학교비정규직 11만2900명을 2014년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2012년 1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방침에 따라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었어야 했던 이들도 포함돼 있다.

연대회의는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더라도 학생수 감소, 학교통폐합으로 해고가 남발된다"며 "올해도 현장에선 배치기준 조정, 사업 폐지, 학교장 등에 의한 자의적인 계약해지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육청이 노조와의 교섭을 회피하는 것도 문제다. 노조는 전반적인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교육청에 교섭을 요구했으나, 교육청은 교섭 상대가 학교장이라며 교섭을 거부해왔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교육감이 교섭상대라고 결정하자, 교육청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4월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 15일 서울행정법원은 9개 교육청에서 제기한 중노위 교섭요구 사실공고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 교육청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고 노조와의 임단협 교섭에 대해서도 적극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이선규 조직위원장은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오히려 대량해고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더라도 고용안정을 기대하긴 어렵다"며 "하지만 일단 대량해고를 막기 위해 무기계약직화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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