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적장애인과 성화봉 맞잡은 경찰

지역내일 2013-01-24
지영환 경찰청 대변인실 소통담당

2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스페셜올림픽 첫번째 성화주자인 안진용 선수와 김기용 경찰청장이 성화봉을 맞잡고 달렸다. 점화된 성화는 2개 경로로 6일간 2500km를 달리는 대장정에 올랐다.

성화봉송 주자는 한국 경찰 10명을 포함해 세계에서 모인 85명의 경찰과 선수 10명 등 총 106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날 함께 달린 이호신 경장에게 이번 올림픽은 특별하다. 그의 다섯 살 조카는 태어날 때부터 뇌졸중으로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이다. 그는 "조카가 자신과 비슷한 아이들이 올림픽에 참여하는 것을 보며 희망을 꿈꾸게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스페셜올림픽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올림픽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3개 국제대회 중의 하나다. 이번 대회에는 선수 2300여명, 임원 1000여명의 선수단과 선수가족과 대회관계자, 자원봉사자 등을 합치면 1만50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존중·보호 넘어 '감동 인권' 실현해야

스페셜올림픽의 특징은 성화봉송 주자로 전 세계의 경찰이 참여한다는 점이다. '성화봉송법집행관'(Law Enforcement Torch Run)이 성화 봉송 주자를 호위하는 경찰들의 공식 명칭이다.

1981년 미국 캔자스주 위치타시 경찰서장인 스페셜올림픽에 대한 기금 조성과 대중인식의 저변확대를 위해 시작한 데서 비롯됐다. 이번 대회에도 각국 경찰 100여명이 성화봉송 주자로 참여했고 우리 경찰도 지난 2011년 그리스 하계대회부터 동참하고 있다.

경찰의 성화봉송 참여는 경찰이 추구하는 '질서를 통한 적극적 인권보장'과 '사회적 약자 보호'가 스페셜올림픽의 정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도 각별하다.

사람이면 누구나 당연히 요구하고 누릴 수 있는 기본 권리가 있다. 생명권, 신체의 자유는 그 중에도 기본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인권을 명시하고 있다. 장애도 가난도 인권침해의 원인이 돼선 안된다.

그런데 인권과 법치는 불가분의 관계다. 인권의식이 향상되려면 법적·도덕적 체계가 정립돼야 한다. 인권보호를 수행해야 할 국가 사회 기업 개인들의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평생 개념과 강압적 권력의 임의 사용으로부터의 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상,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법치의 근본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불균등하게 처벌 받지 않을 권리이다.

인권수호기관으로서의 경찰은 과거 인식의 틀(frame) 소극적 인권수칙에서 앞으로 능동적·주체적으로 사회적 약자보호 등 긍정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경찰은 '문제해결자' 역할을 하면서 적극적 인권이념을 구현하고, 존중·보호를 넘어 감동인권을 실현해야 한다. 인권의무를 솔선수범함으로써 공감대를 공유하고 확산해 나가야 한다.

지적장애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인정받고 꿈 이룰 수 있었으면

이번 올림픽은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경기를 치르며 우정을 쌓는'유니파이드 스포츠 체험'이 눈에 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는 지적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특수학급·직업학교를 활성화 할 필요성이 있다. 사람들의 다리가 되는 스페셜올림픽의 철학처럼 지적장애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위대한 정신력을 발휘하여 꿈을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다.

경찰 역시 우리 모두 승리하는 따뜻한 인권 불꽃을 지키는 데 앞장설 수 있길 소망한다. 23일은 비바람에 꺼지지 않게 조심조심 지적장애 선수와 경찰이 성화봉을 맞잡고 달리는 모습이 감동적인 하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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