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확인서도 관계기관서 발급받아야 … 못 챙긴 5년전 소득공제도 신청가능
연말정산을 하려면 올해 달라진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또 국세청 간소화서비스만 의존해선 곤란하다. 꼼꼼히 챙기는 사람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정보제공 인증도 받아놔야 한다.
◆전통시장 사용분 30% 공제 = 신용카드 등 공제는 총급여액의 25% 이상 사용해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20%다. 직불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는 30%, 기업형 슈퍼마켓을 제외한 전통시장 사용분도 30%다.
고속도로통행료를 포함한 도로통행료는 제외된다. 공제한도는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이며 전통시장 사용분 100만원이 추가공제된다.
월세는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이며 부양가족이나 배우자가 없는 단독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의 경우엔 차입금의 70%이상을 고정금리 이자로 지급하거나 비거치식으로 분할상환하는 경우엔 1500만원까지 공제되고 기타 대출의 공제한도는 500만원이다.
주택마련저축공제는 연 납입액의 12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비 공제는 유학자격이 없어도 국외고교, 대학교 교육비에 대해 모두 받을 수 있다. 취학전 아동, 초·중등학생은 유학자격요건이 적용된다. 사회복지시설 외에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이용료도 교육비공제에 해당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5~29세 청년은 취업후 3년간 소득세 100%가 감면된다.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임금총액 감소분의 50%를 1000만원 한도로 공제한다.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는 2년간 소득세 50%를 깎아준다.
국가와 지자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인건비,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전공의 수련보조 수당이 월 20만원 내에서 비과세되며 해외건설근로자와 원양·외항선원의 국외근무수당에 대한 비과세 규모도 각각 월 300만원, 월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직전연도 총급여액이 2000만원 미만인 생산직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비과세대상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5년간 못 받은 부모 의료비·신용카드도 공제받자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연말정산하는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배우자, 자녀의 부양가족 연말정산자료도 직접 조회, 출력할 수 있다. 같이 사는 부모, 배우자, 만 20세 이상 자녀인 경우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http://yesone.go.kr)를 통해 '소득공제자료제공동의'란에 들어가면 공인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로 동의를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엔 팩스로 신분증 사본, 신청서, 가족관계확인서 등을 보내거나 직접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따로 사는 부모, 배우자, 20세 이상 자녀라면 팩스와 방문신청만 가능하다.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엔 민원서류위임장과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하다. 20세 미만이면 별도의 동의절차가 필요없다.
기존에 이미 신청했다면 재신청할 필요가 없다. 연말정산시기에 정보제공동의를 못 받았더라도 연중 언제라도 정보제공 동의신청을 해서 환급받을 수 있다. 2007~2011년에 부모 의료비나 신용카드 공제 누락 분 등은 과거 연말정산환급신청페이지에서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이를 위해 가족정보 제공동의서는 가능한 2007년 이후 모든 정보에 대해 신청하는 게 좋다.
◆의료비 직접 확인하세요 = 국세청의 간소화서비스로 제공되지 않는 서류는 직접 챙겨야 한다. 따로사는 양가 부모, 조부모의 소득공제 정보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주민센터에서 간소화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중증환자의 장애인 공제는 진료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국외교육비와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영수증도 필요하다.
간소화서비스만 믿을 수는 없다. 시각보정용 안경구입비용과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용구 구입이나 임차비용, 취학전아동의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 이용료 영수증, 장애인특수교육 납입영수증, 비법정기부금 영수증, 학원수강료 지로납부액 영수증 등도 챙겨봐야 한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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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하려면 올해 달라진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또 국세청 간소화서비스만 의존해선 곤란하다. 꼼꼼히 챙기는 사람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정보제공 인증도 받아놔야 한다.

고속도로통행료를 포함한 도로통행료는 제외된다. 공제한도는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이며 전통시장 사용분 100만원이 추가공제된다.
월세는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이며 부양가족이나 배우자가 없는 단독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의 경우엔 차입금의 70%이상을 고정금리 이자로 지급하거나 비거치식으로 분할상환하는 경우엔 1500만원까지 공제되고 기타 대출의 공제한도는 500만원이다.
주택마련저축공제는 연 납입액의 12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비 공제는 유학자격이 없어도 국외고교, 대학교 교육비에 대해 모두 받을 수 있다. 취학전 아동, 초·중등학생은 유학자격요건이 적용된다. 사회복지시설 외에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이용료도 교육비공제에 해당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5~29세 청년은 취업후 3년간 소득세 100%가 감면된다.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임금총액 감소분의 50%를 1000만원 한도로 공제한다.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는 2년간 소득세 50%를 깎아준다.
국가와 지자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인건비,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전공의 수련보조 수당이 월 20만원 내에서 비과세되며 해외건설근로자와 원양·외항선원의 국외근무수당에 대한 비과세 규모도 각각 월 300만원, 월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직전연도 총급여액이 2000만원 미만인 생산직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비과세대상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5년간 못 받은 부모 의료비·신용카드도 공제받자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연말정산하는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배우자, 자녀의 부양가족 연말정산자료도 직접 조회, 출력할 수 있다. 같이 사는 부모, 배우자, 만 20세 이상 자녀인 경우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http://yesone.go.kr)를 통해 '소득공제자료제공동의'란에 들어가면 공인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로 동의를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엔 팩스로 신분증 사본, 신청서, 가족관계확인서 등을 보내거나 직접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따로 사는 부모, 배우자, 20세 이상 자녀라면 팩스와 방문신청만 가능하다.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엔 민원서류위임장과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하다. 20세 미만이면 별도의 동의절차가 필요없다.
기존에 이미 신청했다면 재신청할 필요가 없다. 연말정산시기에 정보제공동의를 못 받았더라도 연중 언제라도 정보제공 동의신청을 해서 환급받을 수 있다. 2007~2011년에 부모 의료비나 신용카드 공제 누락 분 등은 과거 연말정산환급신청페이지에서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이를 위해 가족정보 제공동의서는 가능한 2007년 이후 모든 정보에 대해 신청하는 게 좋다.
◆의료비 직접 확인하세요 = 국세청의 간소화서비스로 제공되지 않는 서류는 직접 챙겨야 한다. 따로사는 양가 부모, 조부모의 소득공제 정보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주민센터에서 간소화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중증환자의 장애인 공제는 진료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국외교육비와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영수증도 필요하다.
간소화서비스만 믿을 수는 없다. 시각보정용 안경구입비용과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용구 구입이나 임차비용, 취학전아동의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 이용료 영수증, 장애인특수교육 납입영수증, 비법정기부금 영수증, 학원수강료 지로납부액 영수증 등도 챙겨봐야 한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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