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도 기부단체

지역내일 2013-01-25
내년 소득공제, 지금부터 준비해야
카드로 대중교통이용하면 30% 공제혜택

내년에 받을 '13월의 봉급'은 올해 쓴 것을 기준으로 한다. 1월부터 적용되는 소득공제혜택 중 가장 크게 바뀐 것은 역시 신용카드 등이다. 정부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원확대는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보고 신용카드 공제율을 더 이상 올리지 않고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없앨 생각이다. 올해는 신용카드 공제율이 15%로 줄어들고 통장에 현금이 있을 때만 지출이 가능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 직불형 카드 사용분 공제율은 30%로 고정됐다. 현금영수증 사용분 공제율은 20%에서 30%로 상향조정됐다.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로 사용하면 30% 공제되며 공제한도도 100만원 추가된다.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인 20세 이하의 부양자녀가 있는 한부모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됐다. 배우자가 없고 부양자녀가 1명인 남성은 1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해지고 여성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었다. 배우자가 없고 부양 손자녀가 1인인 70세 미만의 남성도 1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비와 의료비 소득공제 기한이 연장되는데 성실사업자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 복식장부 기장, 비치 신고자, 사업용 계좌 사용자 등이다.

금융기관이 고령자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 상품도 연 200만원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이 현재 수업료 등 공납금, 급식비, 방과후 학교 수업료에 방과후 학교 교재비, 어린이집 유치원의 급식비와 방과후 수업료, 교재비도 추가됐다.

연말정산을 선택할 수 있는 사업소득자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뿐만 아니라 음료품 배달원도 포함됐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에 조합원입주권을 추가했다. 조합원 입주권은 변경전 기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인가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키로 했다.

사회적 협동조합이 지정기부금 단체로 추가됐다.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가 2500만원으로 정해졌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창투조합 등 출자, 신용카드 사용액이 한도에 포함되고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4대보험료, 연금저축, 법정기부금, 장애인관련 비용 등은 빠진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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