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급수조례

청주, 시민위주 개정

지역내일 2002-01-21 (수정 2002-01-23 오후 4:45:31)
청주시는 상수도 급수조례를 시민 편익위주로 대폭 개정하여 시민편익도모와 상수도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청주시는 상수도 급수조례에 관한 시민단체 및 각계계층의 의견을 수렴, 지난 12월 청주시의회 의결을 거쳐 지난 11일 관련조례를 개정, 공표 했다.
개정된 내용은 1주택 1개 수도전 급수공사를 원칙으로 하던 것을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해 세입자간 분쟁을 해소토록 했으며, 급수중지 기간에도 계속 부과되던 구경별 정액요금제를 폐지했다. 급수중지기간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복합건물 요금부과시 요율이 가장 높은 업종에서 사용량이 가장 많은 대표업종으로 변경하여 요금부과의 합리화를 도모했다. 또 수도요금 체납시 징수하던 가산금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인하했으며 공동주택에서 관리인이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를 할 때는 호당 200원씩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했으며, 수도요금 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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