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 관심이 쏠리고 있는 국민참여 경선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선거인단 모집과 관련해 △정당 또는 소속 국회의원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나 당보 게재, 당사 현수막 게시 행위 △신문·방송광고 또는 평소 친교 있는 자에 대한 홍보는 가능한 반면, △대학교나 백화점, 역전 등에 배부대 설치하고 신청서나 입당원서 배부·접수하는 행위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인단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설명회 등 집회 개최행위 △불특정 또는 다수의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 행위는 금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는 또 선거인단의 입당절차와 관련해 △자발적으로 입당원서 또는 참여신청서를 배부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아파트 우편함, 빌딩내 우편함 등에 투입하거나 일간지에 신청서를 삽입간지로 배포하는 행위는 금지한다고 밝혔다.
요약하면 평소 알고 있는 인물이나 정당의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의한 선거인단 모집은 허용하지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방식에 의한 모집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다만 평소 친분이 있는 인사에 대한 홍보는 허용을 해,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선거법>
선거인단 모집과 관련해 △정당 또는 소속 국회의원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나 당보 게재, 당사 현수막 게시 행위 △신문·방송광고 또는 평소 친교 있는 자에 대한 홍보는 가능한 반면, △대학교나 백화점, 역전 등에 배부대 설치하고 신청서나 입당원서 배부·접수하는 행위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인단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설명회 등 집회 개최행위 △불특정 또는 다수의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 행위는 금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는 또 선거인단의 입당절차와 관련해 △자발적으로 입당원서 또는 참여신청서를 배부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아파트 우편함, 빌딩내 우편함 등에 투입하거나 일간지에 신청서를 삽입간지로 배포하는 행위는 금지한다고 밝혔다.
요약하면 평소 알고 있는 인물이나 정당의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의한 선거인단 모집은 허용하지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방식에 의한 모집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다만 평소 친분이 있는 인사에 대한 홍보는 허용을 해,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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