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셧다운제 무력화 반발

지역내일 2013-02-07
"진정한 부모선택권 강화는 셧다운제 확대"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의 셧다운제(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 관련 개정안 발의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 의원은 4일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부모 등 친권자가 인터넷게임 제공자에게 게임 제공시간 제한 해제를 요구하면 해당 청소년 아이디는 셧다운제 대상에서 제외 △ 셧다운제 대상에서 스마트폰게임 제외 등이 주요 골자다. 셧다운제는 심야시간(자정~오전 6시)에 아이들이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김민선 아이건강국민연대 사무국장은 "반대를 위한 셧다운제 반대 법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셧다운제는 게임산업을 망하게 하자는 제도가 아니다. 청소년보호를 위한 대책인데, 산업논리와 자꾸 결부시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은 또 "노래가 나빠서 청소년들의 노래방 출입시간을 제한하는 건 아니지 않냐"며 전 의원의 개정법률안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도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여성가족부는 "전 의원의 개정안 발의는 당황스럽다"며 "내부적으로 논의해 되도록 빨리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셧다운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아니다"라며 "아이들이 부모의 아이디로 성인용 게임을 즐기는 등 셧다운제로 인한 부작용을 개선, 실효성 있는 규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또 "학교 교육과정에 올바른 게임이용 교육을 편성하는 등 청소년의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대안입법을 발의해 놓은 상황"이라며 "학부모 특강도 함께 진행, 가정 내 갈등도 예방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의 생각은 다르다. 올바른 게임 이용 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넣는 것과 셧다운제 완화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권장희 놀이미디어교육센터소장은 "어떤 부모가 아이들이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느라 인생을 망치도록 하겠냐"며 "만약 자녀를 게임중독에 방치하는 부모가 있다면, 국가에서 나서서 아이들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소장은 "전 의원의 논리대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이라면, 오히려 셧다운제 시간을 확대해야 한다"며 "심야시간이 아닌 오전 6시이후부터 자정까지 아이들이 부모와 상의를 한 뒤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진정한 부모 선택권 강화"라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