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엄벌만으로는 한계

지역내일 2013-02-07 (수정 2013-02-07 오후 1:48:12)
범죄형량 강화됐지만 재범 늘어 … 사회에서 치료 담당해야

범죄예방정책 전문가들은 예방정책이 처벌을 강화하는 데서 더 나아가 범죄 전력자의 치료와 회복에도 초점을 맞춰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묻지마' 칼부림 사건처럼 정신질환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범죄를 비롯해 주폭(주취폭력)과 같은 상습성 범죄는 개인의 환경적, 유전적 요인을 살펴 치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범죄에 대한 양형은 강화돼 왔다. 2010년 법정형의 상한은 15년에서 30년으로 2배가량 상향조정됐다. 성폭력범죄 역시 전자발찌 부착기간이 10년에서 30년으로 상향조정됐다. 성범죄와 살인죄 등의 형량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형량강화에도 불구 재범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의 전체 수형자 수는 2001년 3만8521명에서 2010년 3만1981명으로 소폭 줄었다.

그런데 이 중 4회 이상 징역을 살았던 수형자의 수는 2001년 4936명에서 2010년 8031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전체 수형자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같은 기간 12.8%에서 25.1%로 2배 높아졌다.

손지영 연세대 법학연구원 교수는 "근본적 범죄예방을 위해 치료적인 관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범죄와 책임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치료사법 정책이 도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토록 해 진정한 반성을 이끌어내는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 등의 경우 VORP(피해자-가해자 화해 프로그램), VOMP(형사화해알선프로그램) 등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의 대화 프로그램을 만들어 형 집행 전이나 이후 과정에서 양쪽의 사과와 화해를 이끌어내도록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소년범 화해권고제도 등이 일부 도입된 상태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는 "화해가 없는 현재의 응징적 처벌제도에서 가해자는 법적으로 죗값을 치르고 출소해도 죄책감과 열등감에 재범할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 역시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야 한다"며 "민간 피해자 회복단체와 법무보호복지공단이 협력해 이들의 회복을 도울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 회복 사업을 하고 있는 서정기 한국평화교육훈련원 부원장은 "회복적 사법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는 잘 훈련된 전문 조정진행자와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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