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중개사 자격증 주의”

지역내일 2013-02-08
환경부, 국가공인 아닌 민간자격증 … 2020년까지 실거래 참여 못해

'탄소배출권 거래중개사' 자격증에 대해 정부가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환경부는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앞두고 관심을 모으고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중개사' 자격증은 국가 공인과 무관한 민간등록 자격증에 불과하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자격증은 국가공인이 아닌 민간등록 자격증인데다, 자격증을 따봐야 2020년까지는 실제 거래에 참여할 수 없다. 배출권 매매 등 배출권 거래 중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배출권등록부 상 거래계정을 보유해야 한다.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아닌 사람은 2020년 말까지 거래계정 개설이 불가능하다.

환경부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약 900여명이 일부 대학과 각종 단체에서 개설 운영 중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사'나 '배출권 거래 중개인' 등의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이들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100만원이 넘는 수강료를 내야 한다.

환경부는 "탄소거래 중개 전문인력 양성 필요성 및 교육 추진계획 등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며 "각 기관이 운영하는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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