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대형마트 영업규제 3월 전면 재개
서울시 중소유통물류센터 개장, 비용절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책으로선 하책'이라고 폄하했던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SSM)에 대한 영업규제가 오늘 3월 1일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 지역에서 시행된다.
12일 서울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25개 자치구 가운데 23개 자치구는 이미 영업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서초구는 오는 24일부터, 강남구는 3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업체들의 소송 제기로 중단됐던 서울 시내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 규제가 재개된 것이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중 23개 자치구가 조례 개정작업을 거쳐 대형마트·SSM에 대한 영업제한 처분을 지난해 10월부터 2월 1일 사이 재개했다고 12일 설명했다. 이들 자치구 내 대형마트와 SSM은 평일 0시∼오전 8시에는 영업할 수 없고,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는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각 자치구는 지난해 3∼7월 시행하던 의무휴업 관련 조례가 대형마트 측의 소송 제기로 중단되자 이를 재개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작업을 해 왔다. 그동안 자치구마다 조례 개정시기가 달라 시민들이 혼란을 겪어 왔다.
강서구가 지난해 10월 다시 영업 규제에 들어갔고, 11월에는 강동·금천·서대문·동대문·영등포구 등 5개 구가, 12월에는 종로·동작·성동·성북·양천·용산·마포·중구·중랑구 등 9개 구가 규제를 재개했다. 지난달에는 강북·구로·관악·노원·도봉 등 5개 구가 영업제한 처분을 시행했고, 지난 1일 광진·송파·은평구 등 3개 구가 합류했다. 다만 송파구는 지난 10일 설날 휴일의무휴업조치를 취하지 않고 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자치구들은 지난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절충안이 통과됨에 따라 또 한번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개정 유통법은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이 0시∼오전 10시로 2시간 늘어나고, 의무휴업일은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 월 2회'로 지정하고 있다. 오는 4월 24일 개정 유통법이 시행된다.
이로 인해 전통시장의 경우 화색이 도는 분위기다. 성북구의 한 전통시장 상인은 "(평일 자율휴무를 시작하자) 추운 날씨에도 손님이 늘어 매출이 15~20% 증가했다"며 "마트가 쉬는날 할인행사를 열었더니 고객들이 시장에 찾아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통법이 시행돼 휴일에 쉬게 되면 상황은 더 나아질 것으로 본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내 700여개 중소 수퍼마켓이 상품을 공동구매하고, 불필요한 유통단계를 줄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서울시 중소유통물류센터'가 문을 열어 중소유통업체들의 수익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의 골목 상권 진출로 위기에 직면한 중소 수퍼마켓을 돕기 위해 서초구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내 '서울시 중소유통물류센터'를 건립해 지난 7일 개장했다.
이 센터는 매장면적 300㎡ 이하의 일반 수퍼마켓·골목가게·전통시장 점포주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대기업 계열 편의점이나 도매업체, 일반 소비자는 사용 불가능하다. 동네 중소 수퍼마켓을 위한 유통센터인 셈이다.
센터의 핵심기능은 △유통단계 축소(5단계→3단계) △야간배송을 통한 다음날 전량 배송 △수주·발주시스템의 전산화 △취급물품 재고 최소화 등 차별화된 운영을 통해 대형마트·SSM에 공급되는 가격 수준 또는 더 싼 가격에 제품을 공급한다.
시 관계자는 "기존 '생산자 → 영업본부 → 영업소 → 물류센터 → 소상공인'의 5단계 유통구조를 '영업본부'와 '영업소'가 빠진 3단계로 상품을 받을 수 있어 평균 약 10% 저렴하게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며 "센터가 소상공인들의 경영개선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에 개장한 강남권 물류센터에 이어 2014년 이후 동북권과 서북권에도 순차적으로 물류센터를 개장할 계획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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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소유통물류센터 개장, 비용절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책으로선 하책'이라고 폄하했던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SSM)에 대한 영업규제가 오늘 3월 1일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 지역에서 시행된다.
12일 서울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25개 자치구 가운데 23개 자치구는 이미 영업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서초구는 오는 24일부터, 강남구는 3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업체들의 소송 제기로 중단됐던 서울 시내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 규제가 재개된 것이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중 23개 자치구가 조례 개정작업을 거쳐 대형마트·SSM에 대한 영업제한 처분을 지난해 10월부터 2월 1일 사이 재개했다고 12일 설명했다. 이들 자치구 내 대형마트와 SSM은 평일 0시∼오전 8시에는 영업할 수 없고,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는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각 자치구는 지난해 3∼7월 시행하던 의무휴업 관련 조례가 대형마트 측의 소송 제기로 중단되자 이를 재개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작업을 해 왔다. 그동안 자치구마다 조례 개정시기가 달라 시민들이 혼란을 겪어 왔다.
강서구가 지난해 10월 다시 영업 규제에 들어갔고, 11월에는 강동·금천·서대문·동대문·영등포구 등 5개 구가, 12월에는 종로·동작·성동·성북·양천·용산·마포·중구·중랑구 등 9개 구가 규제를 재개했다. 지난달에는 강북·구로·관악·노원·도봉 등 5개 구가 영업제한 처분을 시행했고, 지난 1일 광진·송파·은평구 등 3개 구가 합류했다. 다만 송파구는 지난 10일 설날 휴일의무휴업조치를 취하지 않고 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자치구들은 지난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절충안이 통과됨에 따라 또 한번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개정 유통법은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이 0시∼오전 10시로 2시간 늘어나고, 의무휴업일은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 월 2회'로 지정하고 있다. 오는 4월 24일 개정 유통법이 시행된다.
이로 인해 전통시장의 경우 화색이 도는 분위기다. 성북구의 한 전통시장 상인은 "(평일 자율휴무를 시작하자) 추운 날씨에도 손님이 늘어 매출이 15~20% 증가했다"며 "마트가 쉬는날 할인행사를 열었더니 고객들이 시장에 찾아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통법이 시행돼 휴일에 쉬게 되면 상황은 더 나아질 것으로 본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내 700여개 중소 수퍼마켓이 상품을 공동구매하고, 불필요한 유통단계를 줄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서울시 중소유통물류센터'가 문을 열어 중소유통업체들의 수익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의 골목 상권 진출로 위기에 직면한 중소 수퍼마켓을 돕기 위해 서초구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내 '서울시 중소유통물류센터'를 건립해 지난 7일 개장했다.
이 센터는 매장면적 300㎡ 이하의 일반 수퍼마켓·골목가게·전통시장 점포주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대기업 계열 편의점이나 도매업체, 일반 소비자는 사용 불가능하다. 동네 중소 수퍼마켓을 위한 유통센터인 셈이다.
센터의 핵심기능은 △유통단계 축소(5단계→3단계) △야간배송을 통한 다음날 전량 배송 △수주·발주시스템의 전산화 △취급물품 재고 최소화 등 차별화된 운영을 통해 대형마트·SSM에 공급되는 가격 수준 또는 더 싼 가격에 제품을 공급한다.
시 관계자는 "기존 '생산자 → 영업본부 → 영업소 → 물류센터 → 소상공인'의 5단계 유통구조를 '영업본부'와 '영업소'가 빠진 3단계로 상품을 받을 수 있어 평균 약 10% 저렴하게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며 "센터가 소상공인들의 경영개선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에 개장한 강남권 물류센터에 이어 2014년 이후 동북권과 서북권에도 순차적으로 물류센터를 개장할 계획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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