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NLL대화록 대선 후 열람할 듯

지역내일 2012-12-18 (수정 2012-12-18 오후 2:38:36)
대선 전엔 부담 … 수사 핵심자료로 판단

대선을 이틀 앞두고 검찰 손에 들어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발언 관련 대화록의 공개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밀 대화록이 있다는 새누리당 의원의 주장에 따라 시작된 여야간 고발사건 수사에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관련 대화록을 17일 제출받았다.

검찰은 이 대화록이 수사의 핵심자료라고 판단해 열람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도 "이번 고발사건 수사에서 발언의 진위를 가리려면 NLL대화록을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 대선을 전후해 대화록 열람 가능성도 점쳐진다.

하지만 검찰은 대선을 하루 앞둔 민감한 시점이라는 점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검찰이 오늘 중 대화록을 열람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대화록 제출 사실과 목록에 대한 정보가 공개돼 검찰발 대화록 태풍은 거세지고 있다.

고발을 취하하지 않는 한 수사 단계상 대화록 열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도 스스로 공개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보고, 검찰이 자료를 열람토록 공을 넘긴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지난주 해당 자료 관리를 담당하는 국정원 책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관련 자료도 이 직원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이 제출한 대화록은 노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때 NLL과 관련해 발언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등은 노 전 대통령이 2007년 정상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말한 비밀대화록이 있다고 지난 10월초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정 의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봤다고 밝힌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추가로 고발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에 앞서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 대화록 사본 제출을 거부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을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지난 5일 서 위원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한편, 공안1부는 지난주부터 정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국정원을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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