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산학협력 기능 미래부 이관 안된다

지역내일 2013-02-13
서강석 호남대 총장

박근혜정부 출범이 열흘 남짓 앞으로 다가왔다. 비단 대학에 속한 사람뿐 아니라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기대하며 설레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급변하는 환경과 전도의 역경에 맞서 역동적으로 혁신해온 나라이다.

반세기 만에 전쟁의 잿더미에서 G20 정상회의와 핵안보정상회의의 개최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선두에 서서 변화의 도전에 응전해왔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일각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부마다 조직을 달리하여 국정을 이끌어 온 것은 우리 나름의 전략이자 방책이었다고 본다. 그리고 박근혜정부에서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창조경제 활성화라는 시대적 소임을 완수하리라 기대한다.

산학협력의 토대와 성과 뒷걸음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

그러나, 교육부 산학협력 기능의 미래부 이관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산학협력'이 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 본연의 '인재 양성 기능'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관 부처 이동은 현재까지 대학이 이뤄온 산학협력의 토대와 성과가 뒷걸음칠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대학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산학협력이란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학생들을 길러내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이전하고 사업화하는 전 과정을 포함한다. 이는 곧 성공적인 산학협력에는 '산학협력단'이나 '산학협력 전담교수'와 같은 일부 조직이나 특정 사람뿐만 아니라 대학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여 교육 과정 전체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개발 시대의 산학협력이 이공계열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한류와 같은 문화예술 분야가 주요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지금은 산학협력 분야 역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산학협력과 대학 전체를 분리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다.

대학에서는 특정부서로 국한할 수 없는 산학협력 활동과 근거 법률이 정부에서는 고등교육 법, 제도, 정책을 담당하는 교육부에서 분리되어 다른 부처에서 운영된다면 이로 인한 혼란과 비효율은 감내하기 힘들 것이다. 부처 간에 조율로 비효율을 줄인다 해도 동일 부처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한 정책에 따라 지원, 관리하는 것에 비할 수 없을 것이다.

흔히 산업교육법이라 부르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의 미래부 이관은 더욱 심각하다. 산학협력의 성과를 학교 전반으로 확산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대학 전체의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가 유연하게 개정될 수 있어야 하는데, 산업교육법이 미래부로 이관되면 대학 제도를 주관하는 교육부나 국회의 관련 상임위원회에서는 법안의 발의와 심의가 제약되기 때문이다.

즉각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피해는 결국 대학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대학에 비해 제도의 영향을 더욱 받는 특성화고등학교나, 마이스터고등학교와 같은 직업교육 중심의 고등학교, 재직자 중심의 산학협력이 교육이 중심이 되는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피해가 더욱 클 것이다.

지역대학 특성화와 지방대학 발전사업 추진은 당선인 핵심공약

현재 우리나라 대학은 심화되는 국제경쟁과 동시에 국내적으로는 급감하는 학령인구로 인해 집중적인 구조조정기를 맞고 있다. 특히 서울과 지역의 격차가 나날이 커지면서 지역대학들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선인이 핵심공약으로 지역대학 특성화와 지방대학 발전사업 추진을 제시한 것은 이러한 어려움을 정확하게 짚어낸 것이다. 그리고, 지역대학의 성공을 위해서 산학협력은 가장 강력한 추진 동력이 될 것이다.

새 정부의 대학정책은 법과 제도, 재정적 지원과 산학협력을 통한 인력양성이 톱니바퀴처럼 맞아 돌아가야 한다. 대학에 대한 제도, 정책과 산학협력을 분리하여 교육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켜서는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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