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감염성폐기물 단속 강화

대구환경청, 경북대병원 등에 4300만원 과태료

지역내일 2002-02-24 (수정 2002-02-25 오후 5:52:14)
지금까지 대구경북 주요 종합병원과 폐기물 처리업소 등 9개가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4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가운데 종합병원에 대한 감염성폐기물 단속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대구지방환경관리청(청장 한기선)은 대구경북지역 29개 종합병원의 의료·진료 과정에서 발생되는 주사바늘, 일회용주사기, 탈지면, 조직물류 등 병원에서 발생되는 감염성폐기물 처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병원에서 발생되는 감염성폐기물은 소량으로도 병원균에 의하여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는 감염성이 강한 폐기물. 대구지방환경관리청은 관련업무가 이관된 2000년 8월 이후 2차례에 걸쳐 감염성폐기물 관리실태조사 및 현장방문 지도를 실시했고 지난해 39개소를 점검하여 보관기준 등을 위반한 9개 업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했다.
안동성소병원(대표 이용진)은 간호사실과 휴게실에서 감염성폐기물을 일반생활폐기물과 혼합보관하고 전용용기 미사용, 전용창고미사용, 온도계 미설치 등으로 14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영남대학교의료원(대표 송계원)의 경우는 감염성폐기물 중 인체조직물을 밀폐된 전용용기에 담지 않고 신문용지로 포장 보관, 폐기물 혼합보관, 전용창고 미사용 등으로 1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대구카톨릭대학병원(대표 채영희)은 수술실의 인체조직물을 보관하는 냉동고와 분만실의 태반을 보관하는 냉동고에 온도계를 설치하지 않았고 혼합보관, 전용용기 미사용 등으로 1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대구동산병원(대표 윤성도)도 분만실에서 발생된 감염성폐기물을 전용 용기가 아닌 일반용기에 보관하다가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특히 지난 1월에는 대구경북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종합병원인 경북대학교병원(대표 인주철)에 대하여 감염성폐기물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산실 내 분만과정에서 발생되는 감염성폐기물를 보관하는 냉동고에 온도계를 비치하지 않았고 감염성폐기물 전용보관창에 감염성폐기물 보관표시판에 보관량을 허위로 기재하다가 4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위반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대구지방환경관리청은 지난 19일 종합병원 등 40개의 감염성폐기물업소의 관리자 및 담당취급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고 3월부터는 감염성폐기물에 대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대구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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