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상동 일대 불법 중개행위 단속

투기 억제 … "오히려 가격상승 부추길 것" 우려도

지역내일 2002-02-24 (수정 2002-02-26 오후 5:17:05)
경기도 부천시는 내달 말부터 상동신도시 입주가 본격화 될 것에 대비,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그러나 중개업소들은 오히려 가격상승을 불러일으킨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부천시는 상동지역을 중심으로 투기꾼과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파트 매매·전세·월세 및 분양권 전매가격 담합 등 가격상승을 조장한다며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1178개 중 26%인 300여개 업소에 대해 △투기목적의 분양권 전매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행위 △자격증·등록증 대여행위 △무자격중개행위 등을 시·구청이 합동으로 단속한다. 단속 결과 투기목적이 드러나는 분양권 전매행위는 세무서에 통보할 방침이다.
그러나 부천시의 단속의지와 달리 부천지역 부동산 업계는 오히려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A중개업소의 ㄱ모(46)씨는 "떳다방이 기승을 부릴 때에는 시청이 조용하더니 불법업자들이 빠져나간 뒤 뒷북을 치고 있다"며 반발했다.
ㄱ씨는 이어 "관공서에서 판단하는 불법영업의 경우도 적발된 업체들이 양도세만 제대로 내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중개업소의 ㅂ모(39)씨도 "어설픈 단속은 허가업체들의 중개행위를 위축시켜 시장에서 물건을 사라지게 한다"며 "시장경제에 역행하는 단속을 벌일 경우 봄철 이사시기를 앞두고 실수요자가 집을 구하지 못하는 등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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