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는 공립학교 비정규직 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는 학교장이 아니라 시·도 교육감이라고 재확인했다.
중노위는 학교 비정규직 노조들의 단체교섭을 반대해온 9개 광역시·도 교육청의 재심 사건에 대해 지난 4일 심문회의를 열어 초심유지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이들 교육청은 지난해 9월 각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학교 비정규직 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를 지자체로 잇따라 인정하자 이에 불복해 그 다음 달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