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공모주 등록 전부터 거래

오늘 유가증권인수제도 개선 공청회서 논의

지역내일 2002-01-25
기관들이 주간사증권사와 일정기간 주식을 팔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의무보호확약 이행여부를 추적하는 시스템 도입이 검토된다.
또 공모가격이 정해지기 전이나 공모가격과 물량이 배정됐지만 등록되기 이전에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같이 논의될 전망이다.
25일 금융감독위원회 등 증권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증권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긴 ‘유가증권인수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의무보호확약 추적시스템 도입, 공모가격 설정 전 거래와 공모가격 설정 후 거래 등이 검토사항에 포함됐다. 따라서 오늘 3시 증권거래소에서 열리는 유가증권인수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이 문제가 심도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증권연구원 연구팀은 개선방안에서 "현재는 시장조성기간 종료 후에야 확약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위반기관에 대해 주간사가 제재를 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의무확약기간의 준수여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적시스템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연구팀은 "이미 최종공모가격과 공모물량 배정이 결정된 후 공식등록되기 이전까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고려할 만 하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공모가격이 결정되기 이전에도 투자자들간에 최종 공모가격을 대상으로 미리 사고 팔 수 있는 시장도 논의된다. 수요예측 시작부터 마감까지 아직 발행되지 않은 공모주를 거래하는 것이다.
연구팀은 "이 제도를 도입하면 주간사증권사는 공모가격이 결정되기 이전에 이뤄지는 거래와 수요예측 결과를 놓고 적절한 공모가격을 정할 수 있다"며 "또 공매(Short Sales)포지션은 수요예측마감 이후에 유통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하거나 초과배정옵션을 행사할 수 있어 자연스럽게 시장조성활동을 수행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등록전 거래는 현재 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한편 유가증권인수제도 개선 공청회에는 연강흠 연세대교수,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전문위원, 유해필 SK증권 상무, 성금성 현대투신운용 이사, 고정석 일신창업투자 사장, 김승렬 메디오피아테크날리지 상무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메이오피아 김 상무는 “전반적으로 증권사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이라며 “그러나 증권사들의 능력과 역량이 먼저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증권업협회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개정안을 재검토해, 오는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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