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전국 초ㆍ중ㆍ고교와 시도교육청에 각각 교권보호위원회가 운영된다. 또 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령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대통령령 개정은 지난해 8월 교과부가 발표한 '교권보호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분쟁만 조정했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된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분쟁 조정뿐만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 예방 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이외에도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위원정수·위원장 선출 및 회의 소집 등의 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또 시·도교육청에 '시·도 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거나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없는 학교에서 일어난 분쟁을 조정한다.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시·도의회의원, 교육청 교육국장, 교원, 교육활동 전문가, 학부모, 변호사 등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아울러 교육감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책(가칭)'을 세워야 한다. 시책에는 교육활동 보호 전담 기관 및 조직의 구성ㆍ운영,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에 대한 치료ㆍ전보 등 보호 조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조사 등의 사항이 포함된다.
다음 달 초 공포되는 개정안은 3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5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생ㆍ학부모의 교사 폭행 등 심각한 교권침해뿐만 아니라 교육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을 학교와 교육청 차원에서 조정할 인프라가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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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ㆍ중ㆍ고교와 시도교육청에 각각 교권보호위원회가 운영된다. 또 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령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대통령령 개정은 지난해 8월 교과부가 발표한 '교권보호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분쟁만 조정했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된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분쟁 조정뿐만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 예방 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이외에도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위원정수·위원장 선출 및 회의 소집 등의 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또 시·도교육청에 '시·도 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거나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없는 학교에서 일어난 분쟁을 조정한다.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시·도의회의원, 교육청 교육국장, 교원, 교육활동 전문가, 학부모, 변호사 등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아울러 교육감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책(가칭)'을 세워야 한다. 시책에는 교육활동 보호 전담 기관 및 조직의 구성ㆍ운영,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에 대한 치료ㆍ전보 등 보호 조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조사 등의 사항이 포함된다.
다음 달 초 공포되는 개정안은 3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5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생ㆍ학부모의 교사 폭행 등 심각한 교권침해뿐만 아니라 교육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을 학교와 교육청 차원에서 조정할 인프라가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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