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피해여성 사진유출 검사 약식기소

지역내일 2013-02-27
검사 2명·실무관 1명 벌금형 청구 … 경찰, "봐주기 수사" 반발

검사 성추문 사건의 피해여성 사진을 유출한 혐의로 현직 검사 2명과 실무관 1명에게 벌금형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는 피해여성 증명사진 파일을 만들어 출력하거나 전송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사건 당시 의정부지검 소속 K(39) 검사와 부천지청 소속 P(36) 검사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사진 파일을 캡처해 카카오톡으로 유출한 안산지청 소속 N(30) 실무관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사진 유출 사건을 심의해 이같은 결론을 냈다.

검찰에 따르면 K검사는 지난해 11월 피해여성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며 사진을 구해오라고 실무관에게 지시, 증명사진 캡처 파일을 생성·출력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P검사는 다른 경로를 통해 증명사진 캡처 파일을 만들어 검찰 직원 6명에게 메신저로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N실무관은 메신저로 전달받은 파일을 변형한 뒤 카카오톡으로 외부에 유출했다.

검찰은 피해여성이 지난 1일 피의자 5명 전원에 대해 고소 취소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나머지 피의자 2명(검찰 수사관 등)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절도 혐의로 입건된 '성추문' 사건 피해여성은 지난달 서울동부지검에서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에 경찰 내부에서는 '제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반발이 나왔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검찰은 사진 유출검사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며 "예견된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경우 징역 5년, 벌금 5000만원 이하의 강한 처벌규정이 있는데다 최근 형량도 강화되는 추세인 점을 봤을 때, 이번 사건에서는 봐주기 구형을 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성배 이재걸 기자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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