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문진헌 기자의 생활판례 101 부당이득반환청구(청구이의)]

지역내일 2013-02-01
임대차기간 종료 후 건물을 계속 점유했지만 계약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였더라도 본래의 계약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이익을 얻은 바 없으면 그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차건물을 사용 수익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대법원 84다카108, 98다8554판결 참조) 나아가 설령 위와 같은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에 해당하여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소송의 판결에 근거한 집행절차 과정에서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추심을 구할 수는 없다.

A는 보증금 5000만원, 월세 400만원에 건물과 토지를 1997년 1월 17일부터 1999년 12월31일까지 B로부터 임대해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했다. 그런데 A가 월세를 연체하고, 기간이 종료한 뒤에도 임대차목적물을 B에게 반환하지 않자 B는 A를 상대로 2000년 4월25일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01년 5월31일 "A는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며, 연체차임(2000년 1월1일부터 연체)과 그에 대한 부당이득금(2000.4.25부터 2001.5.31까지는 연 5%, 2001년 6월1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 가산)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B는 2002년 3월6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인도 및 명도 집행을 실시했다. B는 명도 집행 전 위 판결을 집행권으로 A소유 유체동산과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실시해 배당금을 확보해 일부 채권을 회수했다.

A는 2001년 8월1일 사업부진을 이유로 공장을 휴업했고, 2001년 9월30일 폐업했다. A는 2003년 6월5일 B를 피공탁자로 해서 법원에 변제상당금액을 공탁했다. 그러나 위 공탁금으로는 채무를 전액 변제할 수 없다며 B가 A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했고, A는 채무변제가 충분하다며 위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청구이의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강제집행정지를 본안소송 판결 전까지 인가했다. 쟁점은 월세 연체기간을 언제까지로 할 것이냐는 것이었다.

B는 A가 불법적으로 자신의 토지와 건물을 점유한 전체기간, 즉 강제명도가 집행되기까지(2000년 1월1일부터 2002년 3월6일까지) 26개월간의 월세를 채무로 주장했다. 그런데 A는 토지와 건물을 점유하기는 했지만 2001년 8월1일부터 휴 폐업으로 사실상 영업을 하지 못해 수익이 없었으므로 7개월을 제외한 19개월간의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2심 재판부는 A의 채무를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면, 변제공탁한 2003년6월5일 당시의 채무는 소송비용(본안 소송 이전에 확정됐다), 부동산 강제경매비용(본안 소송 전 확정, 명도 집행비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연체차임에 대한 이자, 연체차임 원본, 차임상당 부당이득금(2000년 1월1일부터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 사용종료일인 2001년 7월31일까지)이 남게 되고, 이를 합하면 A가 공탁한 금액으로 위 각 채무를 모두 소멸케 하기에 충분하다고 판결했다.

B는 A의 휴 폐업은 토지의 인도 및 건물의 명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별개의 문제이고, A가 건물의 명도를 거부해 수차의 명도고시와 함께 집행관에 의한 강제명도가 이루어졌으므로 명도가 집행된 2002년 3월6일까지(26개월간)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서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하여도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않았다면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였다고 해도 마찬가지라며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과 판단을 같이 했다

[이 사건 판결 전문은 대법원 2004재다818 판결 참조, 자료제공= 법원도서관]
문진헌 기자 jhmu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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