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22일에 몰려 … 소액주주 참여 불편

지역내일 2013-03-04
전자투표제 도입 상장사 한곳도 없어 … '섀도보팅(그림자 투표)'이 걸림돌

주주총회의 계절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주총일이 특정일과 시간에 몰리면서 소액주주들의 참여가 쉽지 않아 보인다. 지금까지 소액주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전자투표제도를 신청한 상장사는 한곳도 없었다.

상장사 절반 3월 22일 주총 개최 =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까지 정기주주총회 소집과 관련 공시를 한 코스닥 시장 12월 결산법인 328개사 중 46%인 151개사가 오는 22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다음으로 29일엔 39개사가, 15일엔 33개사, 28일엔 22개사. 25일 12개사 순으로 집계됐다. 요일별로는 금요일에 주주총회를 여는 회사가 233개사로 71.04%나 된다. 소집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이 223개사로 68%에 달했다. 주요 안건은 이사, 감사 등 임원선임 건이 대부분이었다. 217개사가 이사선임 안건, 123개사가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안건, 120개사가 사외이사 선임 안건을 계획하고 있다.

정관변경을 하는 기업은 37개사가 사업목적 변경안건을 상정할 예정이고 상호를 변경하는 기업도 1개사 있다. 이밖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승인 안건은 23개사,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변경 안건 18개사, 동양시멘트의 회사분할 1개사 등도 주요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유가증권시장 또한 주총개최를 공시한 상장사 중 43%인 111개사가 다음달 22일에 주총을 열 예정이다.

이렇듯 주총일은 한 날짜, 비슷한 시간대로 몰리는 상황은 여전하다. 하지만 소액주주들이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주총 참여를 할 수 있게 만든 전자투표제도는 멀기만 하다.

무용지물로 전락한 전자투표제 =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된 전자투표제는 소액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는 대신 인터넷 전자투표시스템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전자투표제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기업들의 신청에 따라 도입된다. 3일 현재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전자투표제 계약을 체결한 상장사는 40개사밖에 되지 않고 그나마도 페이퍼컴퍼니인 선박투자회사(36개)가 대부분이다.

전문가들은 전자투표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은 원인 중 하나로 섀도보팅(그림자투표, shadow voting)제도를 지적했다. 섀도보팅이란 주총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의 의결권을 대리 행사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로 예탁결제원은 주총 전 섀도 보팅을 신청한 기업에 한해 예탁된 주식의 의결권을 빌려준다. 이를 통해 대주주나 경영진은 손쉽게 정족수를 확보하고 주총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의 의결권은 참여한 주주들의 찬반투표 비율대로 행사된다. 이 제도를 통해 대주주와 경영진은 원하는 대로 주총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된다.

예탁원의 한 관계자는 "대주주와 경영진들은 소액주주들의 권리행사를 두려워하는 측면이 강하다"며 "전자투표제도는 섀도보팅제도가 폐지돼야 비로소 활발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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