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무씨 선관위원 인준 시비

참여연대, “국보위 경력 문제있다” … 김 변호사 “결격사유 없다”

지역내일 2002-02-27 (수정 2002-02-28 오후 4:59:42)
오늘(27일) 국회에서 열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일부 후보에 대해 인준 반대 의사를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참여연대는 ‘김헌무 변호사의 중앙선관위원 인준 반대’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5공화국 시절 국보위에 참여했고 재산형성 과정에도 의혹이 있는 김 변호사의 중앙선관위원 선출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이강준 간사는 “국보위에 참여해 1981년 1월부터 다섯달 동안 6만755명의 시민을 불량배로 몰고갔던 김 변호사가 ‘국민 주권 옹호’를 기본으로 하는 중앙선관위원이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또 “김 변호사는 1993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전체 법관중 재산 순위 6위를 차지해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받았던 인물”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등도 이날 인사 청문회에서 김 변호사의 전력에 대해 집중 질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의원은 “김 변호사가 자의로 국보위원에 파견되기를 바랐던 것은 아닌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산 후 바로 법관직을 퇴임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공무원으로서 파견명령을 받고 국보위에 참여한 것을 두고 이제와 왈가왈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도 부끄러운 것이 없는 만큼 결격사유가 없다고 본다”며 “중앙선관위원에 임명되면 공정하고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