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세무행정 불신 성토

"대책 없는 결손처분이 비리 요인"

지역내일 2002-02-27
인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은 회의 내내 인천시의 세무행정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시의원들의 성토로 이어졌다.
인천지역은 부평구청에서 팀장급 공무원이 가족의 체납액을 고의로 결손처분 시켜 구속된데 이어 경찰이 비슷한 사례를 타 구에서 발견하는 등 지난 1991년 북구청 세무비리가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특히 고위직이 포함된 공무원 717명이 4억7000만원이 넘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민들의 세무행정에 대한 불신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시의원들은 시가 각 군·구에 세무행정 지도·감독에 대한 충분한 대책 없이 ‘과감한 결손처분’을 무리하게 종용해 실적 올리기에 급급했던 것이 고의 결손처분 비리사고의 원인이라며 집행부를 질책했다.
홍미영 시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2001년도 군·구별 결손처분 현황에 2000년도에 없던 ‘행방불명’ 건수가 동구를 비롯한 3개 구에서 새롭게 늘어났고 부평구는 결손처분 216건에 비한 결손금액(15억8000만원)이 다른 구에 비해 과다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시가 징수행정능력이 미진한 것으로 보일 것을 우려해 결손처분을 무리하게 독려했다"고 지적했다.
최기선 인천시장은 답변을 통해 "지방세 결손처분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시에서 직접 행불자에 대한 현지탐문조사를 실시하고 군·구의 점검내용을 재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이어 지방세 체납 공무원문제와 관련해 "1차로 납부를 독려하고 자진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위를 가리지 않고 부동산, 월급 압류 등을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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