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부동산 비과세·감면 축소해야

지역내일 2013-03-06 (수정 2013-03-06 오후 1:34:43)
지방세연구원 "비주거용 부동산 세금부담 불평등"

비주거용 건축물 자산가치가 주거용을 웃돌고 있지만 세부담 증가 폭은 오히려 주거용 건축물이 높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비주거용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의료기관 등 비과세·감면기관이 소유한 비주거용 건축물에도 지방세를 물리자는 얘기다.



5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까지는 주거용 건축물의 가치가 비주거용보다 컸지만 2003년을 기점으로 달라졌다. 2011년 기준 비주거용 건축물의 순자산 가치는 1069조원으로 주거용 건축물 888조원보다 181조원이 더 많다.

국토해양부 자료를 보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6년간 상업용(12.8%)과 공업용(34.0%) 건축물 수가 주거용(5.1%)에 비해 더 빠르게 늘었다.

하지만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세금은 주거용보다 증가 폭이 작다. 2011년 부동산 보유과세 규모는 8조7236억원으로 1990년 8707억원과 비교하면 10배 수준인데 비주거용 건축물 재산세액은 7423억원(옛 도시계획세 부분 제외)으로 1990년 1011억원의 7.3배다. 비주거용 건축물의 재산세 실효세율(재산가 대비 세금비율)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1990년 0.112%이던 실효세율은 1995년 0.096%, 2000년 0.097%, 2005년 0.073%로 떨어졌고 2011년에는 1990년 대비 절반에 가까운 0.066%로 떨어졌다.

그만큼 국민들이 내는 세금도 불공평하게 책정된다. 비주거용 부동산 시가표준액이 실제 거래가액 80%에 미치지 못하는 비중이 46%에 달한다. 거래가를 적절히 반영한다면 시세반영률 80~120%에 속한 비중이 높아야 하는데 이는 24%에 불과하다.

연구원은 조세부담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부동산 가치에 비례한 재산세 부과 방안을 제시했다. 비주거용 부동산의 중요성에 따라 평가방법을 달리하는 등 적정가격을 산정하는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일이 우선. 국토부와 지자체로 이원화된 과세권한을 가진 지자체로 일원화해 과세당국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도 공정과세 기반을 갖추는 일이다.

연구원은 이와 함께 주택보다 높은 비과세·감면비율을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의료기관 등 비과세·감면기관도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조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부동산 조세정책은 주로 주택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앞으로는 비주거용 부동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을 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비주거용 부동산은 주택과 달리 토지와 건축물을 구분해 과세하고 있는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합인 토지의 보유과세 규모(2011년 부과액 기준)는 2조4576억원(68.6%)이다. 이는 지방세 총액에서 6.8%이지만, 전체 재산보유과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9.6%나 된다.
홍범택 김진명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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