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과장급이라고 서류전형 탈락”

지역내일 2013-03-06
인권위 "나이많은 신입사원 지원자 배제는 인권침해"

신입사원 서류전형에서 나이를 이유로 지원자를 떨어뜨리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6일, 신입사원 채용 시 취업재수생 등 연령이 많은 지원자들을 서류전형에서 탈락시키는 관행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A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서류전형 시 연령이 고려요소가 되지 않도록 재발방지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35)은 "A상공회의소 조사홍보업무 신입직원 채용에 응시했는데 서류전형에서 탈락했고, 이유를 문의하자 '신입직원 채용이다 보니 나이를 고려할 수 밖에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지난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상공회의소는 채용 과정에서 나이를 이유로 한 어떠한 차별도 없었고, '나이를 고려했다'는 답변도 공식적인 답변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진정인의 자기소개서가 잘 작성되었으나 신입직원을 뽑는 상황에서 진정인의 나이는 과장들과 비슷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상공회의소는 지난해 12월 신입직원 2명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게재, 총 93명의 지원자 중 서류전형 합격자를 14명 뽑았다. 만30세 이상 합격자는 없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은 채용 시 나이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