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구입할 때 농지 자격취득 증명을 받기 위해 직접 농지위원을 만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농지를 개발할 때 물게 되는 전용부담금, 개발부담금이 폐지되며 1000㎡(303평) 이하의 농지도 구입이 가능해진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농지 및 전원주택지 등 전원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본다.
◇도시인도 1000㎡ 이하 소규모 농지취득 가능= 도시인이 처음 시골에서 농지를 취득할 때 지금까지는 농지면적이 303평 이상이라야 소유권이전이 가능했다. 그러나 4월 1일부터는 소규모 농지거래 활성화를 위해 ‘농업 경영 면적’(취득면적+임차면적)이 1000㎡(비닐하우스 등은 330㎡) 이상이면 농지취득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요한 것은 취득하는 면적이 303평 이하일 경우에는 모자라는 면적만큼 임차를 해 303평 이상이 돼야 한다는 점이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 확인 읍·면장에 의뢰 가능= 예전에는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취득하는 사람이 직접 농지관리위원 2인을 찾아다니며 확인을 받아 읍·면장 등에게 발급 신청을 해야 했다. 그러나 4월부터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신청인이 △직접 농지 관리위원 2인의 확인을 받아 읍·면장 등에게 신청하거나 △농지관리위원 확인을 읍·면장 등에게 의뢰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농지전용부담금과 농지조성비 통폐합= 지금까지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 조성비와 농지 전용 부담금을 중복으로 부과했다. 그러나 이 달부터 농지 전용 부담금은 폐지되고 농지 조성비만 부과하게 된다. 단 농지 조성비는 현재보다 상향조정될 예정이다. 보전임지 전용허가를 받거나 산림형질 변경허가 등을 받는 경우에 내게 되는 산림 전용 부담금도 마찬가지로 폐지된다.
농지 전용을 올 1월 이전에 신청했더라도 허가를 2002년 1월 이후에 받게 되면 농지 전용 부담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또 산업단지, 토지구획정리, 관광지 등의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한 사업자가 농지 조성비를 분할해 납부할 경우에는 ‘납입 보증보험 증서 예치제도’를 신설, 납입 보증보험 증서 등을 예치하도록 했다.
◇수도권 이외 지역 개발부담금 폐지= 도시계획구역 외의 지역(비도시지역)에서 1650㎡(500평) 이상의 땅을 개발할 경우(특별시·광역시는 200평 660㎡ 이상,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도시지역은 300평 990㎡ 이상) 부과되던 개발부담금이 올해부터는 없어진다. 단 수도권 지역(서울·인천·경기)에서는 2004년부터 폐지된다.
구미부동산컨설팅(주) 전진한
◇도시인도 1000㎡ 이하 소규모 농지취득 가능= 도시인이 처음 시골에서 농지를 취득할 때 지금까지는 농지면적이 303평 이상이라야 소유권이전이 가능했다. 그러나 4월 1일부터는 소규모 농지거래 활성화를 위해 ‘농업 경영 면적’(취득면적+임차면적)이 1000㎡(비닐하우스 등은 330㎡) 이상이면 농지취득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요한 것은 취득하는 면적이 303평 이하일 경우에는 모자라는 면적만큼 임차를 해 303평 이상이 돼야 한다는 점이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 확인 읍·면장에 의뢰 가능= 예전에는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취득하는 사람이 직접 농지관리위원 2인을 찾아다니며 확인을 받아 읍·면장 등에게 발급 신청을 해야 했다. 그러나 4월부터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신청인이 △직접 농지 관리위원 2인의 확인을 받아 읍·면장 등에게 신청하거나 △농지관리위원 확인을 읍·면장 등에게 의뢰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농지전용부담금과 농지조성비 통폐합= 지금까지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 조성비와 농지 전용 부담금을 중복으로 부과했다. 그러나 이 달부터 농지 전용 부담금은 폐지되고 농지 조성비만 부과하게 된다. 단 농지 조성비는 현재보다 상향조정될 예정이다. 보전임지 전용허가를 받거나 산림형질 변경허가 등을 받는 경우에 내게 되는 산림 전용 부담금도 마찬가지로 폐지된다.
농지 전용을 올 1월 이전에 신청했더라도 허가를 2002년 1월 이후에 받게 되면 농지 전용 부담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또 산업단지, 토지구획정리, 관광지 등의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한 사업자가 농지 조성비를 분할해 납부할 경우에는 ‘납입 보증보험 증서 예치제도’를 신설, 납입 보증보험 증서 등을 예치하도록 했다.
◇수도권 이외 지역 개발부담금 폐지= 도시계획구역 외의 지역(비도시지역)에서 1650㎡(500평) 이상의 땅을 개발할 경우(특별시·광역시는 200평 660㎡ 이상,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도시지역은 300평 990㎡ 이상) 부과되던 개발부담금이 올해부터는 없어진다. 단 수도권 지역(서울·인천·경기)에서는 2004년부터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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