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 기록 … 중소기업대출도 1.50%로 전월 대비 0.23%p 올라
아파트 분양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면서 은행권 집단대출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집단대출 연체율이 1.98%로 전월 말보다 0.47%p 올랐다고 7일 밝혔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0년말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 연체율도 한 달 전보다 0.20%p 올라 0.94%에 달했다. 역시 최고치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연체율은 1.10%로 0.16%p 상승했다. 전체적인 가계대출 연체율도 0.99%로 전월에 비해 0.18%p 올랐다.
또 기업대출 연체율은 1.34%로 전월보다 0.16%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이 0.88%로 0.02%p 내렸지만,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1.50%로 0.23%p 올랐기 때문이다.
건설업과 부동산·임대업, 선박건조업, 해상운송업 등 대부분의 업종이 올랐는데, 특히 부동산 PF대출과 해상운송업이 각각 5.19%, 0.72%로 전월 대비 0.31%p, 0.30%p 상승했다. 이에 따라 전체 원화대출 연체율도 1.17%로 전월보다 0.17%p 올랐다.
신규 연체액은 지난 1월에 3조1000억원 발생했다. 한 달 전보다 8000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부문별로는 가계대출이 7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 기업대출이 1조7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5조8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급감했다.
또 지난 1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원화대출채권 잔액은 1107조원으로 전월 대비 7000억원 증가했다. 대기업대출(158조4000억원)은 연말 부채비율 관리를 위해 상환된 부분이 재대출돼 1조7000억원, 중소기업대출(464조5000억원)은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확대 노력으로 3조2000억원 늘었다. 반면 가계대출(461조원)은 취득세 감면혜택이 끝나면서 주택 구입자금 수요가 줄어 3조4000억원 감소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아파트 분양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면서 은행권 집단대출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집단대출 연체율이 1.98%로 전월 말보다 0.47%p 올랐다고 7일 밝혔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0년말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 연체율도 한 달 전보다 0.20%p 올라 0.94%에 달했다. 역시 최고치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연체율은 1.10%로 0.16%p 상승했다. 전체적인 가계대출 연체율도 0.99%로 전월에 비해 0.18%p 올랐다.
또 기업대출 연체율은 1.34%로 전월보다 0.16%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이 0.88%로 0.02%p 내렸지만,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1.50%로 0.23%p 올랐기 때문이다.
건설업과 부동산·임대업, 선박건조업, 해상운송업 등 대부분의 업종이 올랐는데, 특히 부동산 PF대출과 해상운송업이 각각 5.19%, 0.72%로 전월 대비 0.31%p, 0.30%p 상승했다. 이에 따라 전체 원화대출 연체율도 1.17%로 전월보다 0.17%p 올랐다.
신규 연체액은 지난 1월에 3조1000억원 발생했다. 한 달 전보다 8000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부문별로는 가계대출이 7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 기업대출이 1조7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5조8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급감했다.
또 지난 1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원화대출채권 잔액은 1107조원으로 전월 대비 7000억원 증가했다. 대기업대출(158조4000억원)은 연말 부채비율 관리를 위해 상환된 부분이 재대출돼 1조7000억원, 중소기업대출(464조5000억원)은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확대 노력으로 3조2000억원 늘었다. 반면 가계대출(461조원)은 취득세 감면혜택이 끝나면서 주택 구입자금 수요가 줄어 3조4000억원 감소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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