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생활보호 탈락자에도 월세 지원

기초생활보호대상 차상위계층에 5만3000원까지 매달 지급

지역내일 2002-03-03
저소득계층이지만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서울시민도 앞으로 월세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에 따른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국민기초생활 보호대상 차상위계층에도 월세의 일부를 지원해주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 주택국은 “수급권자격 탈락자와 같은 차상위계층은 저소득 빈곤층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지원대책에서 제외되고 있는 등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받고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복지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최초로 이들에게도 주거비를 지원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차상위계층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를 제외한 월세로 일반주택을 살고 있는 △소년소녀가장세대 △4급이상 장애인 △65세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세대 △모자복지법에 의한 모·부자 세대 등이다.
시는 이들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주거비 기준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이달부터 지원해줄 방침이다.
이에 따라 △2인이하 세대의 경우 2만8000원 △4인이하 4만원 △5인이상 5만3000원의 보조금이 매달 20일 대상자의 통장으로 직접 지급된다.
한편 서울시는 이달부터 임대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급대상자를 선정, 시에 보고하도록 자치구에 지침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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