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성 모씨(37)는 최근 등기소에 가지 않고 이사갈 집의 부동산 등기부를 열람했다.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 go.kr)에서 ‘등기인터넷서비스’ 항목을 클릭한 후 ‘부동산 등기’를 선택하자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와 담보대출 여부 등 부동산 관련 사항이 즉시 확인된 것.
대법원이 지난달 2일 개통한 인터넷 부동산 등기 열람 서비스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개시후 꾸준히 증가하던 열람 건수는 두 달만에 하루 3만통을 훌쩍 넘어섰고, 지금까지 총 이용객은 110만여건에 이른다. 미국·일본·유럽 등의 동포들도 즐겨 찾는다는 게 대법원의 전언.
대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전국 등기소에서 하루에 발급하던 등기부 등본의 3분의 1 수준인 8만통은 인터넷이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이달초 시작한 ‘사이버 사건 검색 서비스’도 소송 당사자가 인터넷으로 재판 진행 상황을 즉시 확인할 수 있어 방문이 꾸준히 늘고 있다.
대법원 오석준 공보관은 “법원 자료 전산화 작업을 계속 진행해 조만간 법원 경매 현황, 호적 등본 등도 사이버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지난달 2일 개통한 인터넷 부동산 등기 열람 서비스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개시후 꾸준히 증가하던 열람 건수는 두 달만에 하루 3만통을 훌쩍 넘어섰고, 지금까지 총 이용객은 110만여건에 이른다. 미국·일본·유럽 등의 동포들도 즐겨 찾는다는 게 대법원의 전언.
대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전국 등기소에서 하루에 발급하던 등기부 등본의 3분의 1 수준인 8만통은 인터넷이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이달초 시작한 ‘사이버 사건 검색 서비스’도 소송 당사자가 인터넷으로 재판 진행 상황을 즉시 확인할 수 있어 방문이 꾸준히 늘고 있다.
대법원 오석준 공보관은 “법원 자료 전산화 작업을 계속 진행해 조만간 법원 경매 현황, 호적 등본 등도 사이버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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