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촌에 있는 안양시립도서관에는 사서가 4명이다.
건물면적1096평, 장서수 15만5906권. 독서진흥법 규정대로 300㎡당 1명, 장서수 6000권당 1명을 합산해 결정한다면 사서는 이보다 훨씬 많아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오히려 5명이나 되는 청경보다도 1명이 적은 숫자다.
이에비하면 과천 도립도서관은 형편이 훨씬 낫다. 사서 17명, 장서수 22만6580권, 면적은 1232평이다.
물론 이곳도 사서가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지만 단지 도립이라는 이유 때문에 시립보다는 훨씬 여유를 가질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경기도 안산시는 현재 19만세대에 인구 58만이고 고잔신도시 입주가 완료되는 올 연말이면 70만에 이르지만 전국 50만 이상 도시 중 유일하게 구청이 없다.
재정규모와 인구수가 비슷한 경기 안양, 충북 충주, 전북 전주시와 오히려 인구가 적은 경남 마산과 경북 포항시도 2개의 구청이 있다.
공무원수도 안산이 1263명인데 비해 안양 1542명, 청주 1565명, 전주 1805명이며, 인구가 적은 포항 1888명, 마산시도 1653명으로 안산보다 많다.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452명으로 전국평균 261명, 경기도 평균 371명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 신규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최소 2개의 구청과 공무원 증원이 절실한 안산시는 현재 행자부에 승인을 요청한 상태.
시장은 물론 경기도지사도 공무원1명을 늘리거나 줄일 권한이 없다. 더구나 시장군수는 인사에 관한 한 사실상 아무런 권한이 없다. 몇 번이고 반복되는 조직개편도 도지사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 공무원 정원조정은 행자부가 가진 권한이기 때문이다.
행자부의 권한집중과 천편일률적 규제가 오늘 우리 지방자치의 척박한 현실을 대변한다. 권위주의 통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을 통제하고 간섭했던 행자부의 역할은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있는 현재도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다만 지자체가 기대를 거는 것은 현재 진행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작업 및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활동. 개정될 지방자치법이 실체를 드러내면 현재보다는 많은 권한이 지방에 위임될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 관계자에 따르면 인사에 관한 권한을 지방에 대폭 위임하고 대신 예산을 갖고 적절히 대응하는 경제통제방식을 연구중이다. 공무원 1인을 줄이면서 연 4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적극 고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안에 대한 학계의 반응은 일단 고육지책이라는 것. 단적으로 공무원 봉급도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단체가 전국적으로 70∼80%에 육박하는 현실에서 권한만 넘겨주기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견해에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세목을 조정해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의 비율을 낮추는 대신 지방세율을 높이고 그래도 문제가 되는 자치단체는 별도의 방식으로 관리해야 마땅하다는 것.
결국 행자부의 권한집중문제는 단지 인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재정, 행정단계 축소 등 여러문제를 복합적으로 검토할 문제이다. 그러나 행자부의 역할과 기능을 최소화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맞다는 주장은 대체로 합의되는 대목이다.
아주대학교 김준한 교수(행정학)는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행자부의 간섭을 줄이고 기능을 축소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중앙인사위원회가 만들어진 만큼 중앙 인사는 인사위원회에, 예산은 기획예산처로 분산하고 지방인사는 지방에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량권이 없는 지방에서 정실인사에 대한 논란은 종식되기 어렵다는 주장도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다.
/ 수원 정흥모·곽태영 기자 hmchung@naeil.com
건물면적1096평, 장서수 15만5906권. 독서진흥법 규정대로 300㎡당 1명, 장서수 6000권당 1명을 합산해 결정한다면 사서는 이보다 훨씬 많아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오히려 5명이나 되는 청경보다도 1명이 적은 숫자다.
이에비하면 과천 도립도서관은 형편이 훨씬 낫다. 사서 17명, 장서수 22만6580권, 면적은 1232평이다.
물론 이곳도 사서가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지만 단지 도립이라는 이유 때문에 시립보다는 훨씬 여유를 가질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경기도 안산시는 현재 19만세대에 인구 58만이고 고잔신도시 입주가 완료되는 올 연말이면 70만에 이르지만 전국 50만 이상 도시 중 유일하게 구청이 없다.
재정규모와 인구수가 비슷한 경기 안양, 충북 충주, 전북 전주시와 오히려 인구가 적은 경남 마산과 경북 포항시도 2개의 구청이 있다.
공무원수도 안산이 1263명인데 비해 안양 1542명, 청주 1565명, 전주 1805명이며, 인구가 적은 포항 1888명, 마산시도 1653명으로 안산보다 많다.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452명으로 전국평균 261명, 경기도 평균 371명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 신규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최소 2개의 구청과 공무원 증원이 절실한 안산시는 현재 행자부에 승인을 요청한 상태.
시장은 물론 경기도지사도 공무원1명을 늘리거나 줄일 권한이 없다. 더구나 시장군수는 인사에 관한 한 사실상 아무런 권한이 없다. 몇 번이고 반복되는 조직개편도 도지사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 공무원 정원조정은 행자부가 가진 권한이기 때문이다.
행자부의 권한집중과 천편일률적 규제가 오늘 우리 지방자치의 척박한 현실을 대변한다. 권위주의 통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을 통제하고 간섭했던 행자부의 역할은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있는 현재도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다만 지자체가 기대를 거는 것은 현재 진행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작업 및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활동. 개정될 지방자치법이 실체를 드러내면 현재보다는 많은 권한이 지방에 위임될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 관계자에 따르면 인사에 관한 권한을 지방에 대폭 위임하고 대신 예산을 갖고 적절히 대응하는 경제통제방식을 연구중이다. 공무원 1인을 줄이면서 연 4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적극 고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안에 대한 학계의 반응은 일단 고육지책이라는 것. 단적으로 공무원 봉급도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단체가 전국적으로 70∼80%에 육박하는 현실에서 권한만 넘겨주기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견해에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세목을 조정해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의 비율을 낮추는 대신 지방세율을 높이고 그래도 문제가 되는 자치단체는 별도의 방식으로 관리해야 마땅하다는 것.
결국 행자부의 권한집중문제는 단지 인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재정, 행정단계 축소 등 여러문제를 복합적으로 검토할 문제이다. 그러나 행자부의 역할과 기능을 최소화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맞다는 주장은 대체로 합의되는 대목이다.
아주대학교 김준한 교수(행정학)는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행자부의 간섭을 줄이고 기능을 축소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중앙인사위원회가 만들어진 만큼 중앙 인사는 인사위원회에, 예산은 기획예산처로 분산하고 지방인사는 지방에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량권이 없는 지방에서 정실인사에 대한 논란은 종식되기 어렵다는 주장도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다.
/ 수원 정흥모·곽태영 기자 hmch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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