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호적등본) 인터넷으로 뗀다
이달부터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등본)를 인터넷으로 뗄 수 있다. 자동발급기를 찾아 돌아다닐 필요도 없고 주민센터를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졌다. 1천원의 수수료도 내지 않아도 된다.
부산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서비스를 지난 4일부터 시작함에 따라 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원인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직접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신청을 해야 했다. 증명서 발급은 집이나 직장에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절차를 마치면 이용할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 외에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한 증명서는 가족·기본·혼인·입양·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와 제적등·초본 등 7가지다. 이용시간은 평일(월~금)오전 8시~오후 8시, 토요일에는 오전 8시~오후 2시 발급이 가능하다.
김영희 리포터 lagoon02@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