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1일 사상 첫 재판생중계 … 1일 헤이그협약 발효도 변수
21일 대한민국 사법사상 처음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이 방송으로 생중계되기로 함에 따라 이날 다뤄질 사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날 다뤄질 사건은 한국인 남편과 사이에 낳은 아이를 본국으로 데려가 미성년자 국외이송 약취죄로 기소된 베트남 여성 건이다.
형법상 미성년자 약취는 징역10년 이하 국외이송 약취는 3년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 베트남 여성은 무죄방면되거나 아니면 장기간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
베트남 여성 A씨는 2006년 한국남성과 결혼해 이듬해 아들을 낳았다. 2008년 수원의 친구집에 갔다가 귀가버스를 놓쳐버렸다. 다음날 천안의 집에 돌아왔더니 남편은 그를 문전박대하며 내쫓았다.
남편이 돈 주고 사온 자신을 이제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자존심 상한 그는 남편의 예금통장에서 1000여만원을 인출해 아이를 데리고 베트남행 비행기에 올랐다. 아이 양육비를 벌어야 했던 그는 다시 입국해 취업했고, 남편과는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하면서 아이 양육은 자신이 맡기로 약속했다.
이 사건이 전원합의체 변론에 오른 것은 재판결과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국제결혼 후 외국계 부모가 자녀를 본국으로 데려가버리는 사건이 빈발하면서 법적 기준을 확실히 할 필요성 때문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우리사회는 지난해 국제결혼이 전체 혼인신고의 9%를 차지하고 다문화가정이 전체 국민의 1%인 57만명을 차지하는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며 유사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이번 생중계 전원합의체 변론을 앞두고 19일 대법관들에게는 일제히 국제결혼 피해자들 모임에서 피해사례를 호소하는 편지가 전달되는 등 국민들의 관심도가 집중되고 있다.
다른한편 국내결혼가정에서도 일방적으로 아이를 데려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대법원 관계자는 말했다.
이혼에 앞서 자녀를 데리고 있어야 이혼소송에 유리하다는 생각에 상대방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아이를 데려가버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또 대법관들 사이에서 유무죄 의견이 엇갈려 깊은 토론이 필요한 사건으로도 꼽힌다. 판결결과에 따라서는 2008년도에 나온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2008년도에 대법원은 "다른 보호감독자의 감호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감호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 판례는 다른 보호자의 감호권 침해와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한 경우를 충족해야 유죄라고 보았다.
1심과 2심은 이 판례에 근거해 무죄를 선고했다. 베트남 여성이 한국인 남편의 보호자감호권을 침해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 살짜리 아이는 엄마에게 양육받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은 상대방 배우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새 판례가 나올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이 사건의 판결은 우리나라가 3월1일부터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가고 동시에 이 협약(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사정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은 혼인관계 파탄 후 한쪽 배우자에 의해 국제적으로 불법이동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협약이다. 우리나라도 이 협약에 가입한 후 이행에 관한 국내법을 만든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 불법으로 데리고 들어온 어린이를 본국에 보내주고 해외에 불법으로 데리고 나간 어린이를 다시 데려오는 일을 국가가 의무부담하도록 했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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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대한민국 사법사상 처음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이 방송으로 생중계되기로 함에 따라 이날 다뤄질 사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날 다뤄질 사건은 한국인 남편과 사이에 낳은 아이를 본국으로 데려가 미성년자 국외이송 약취죄로 기소된 베트남 여성 건이다.
형법상 미성년자 약취는 징역10년 이하 국외이송 약취는 3년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 베트남 여성은 무죄방면되거나 아니면 장기간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
베트남 여성 A씨는 2006년 한국남성과 결혼해 이듬해 아들을 낳았다. 2008년 수원의 친구집에 갔다가 귀가버스를 놓쳐버렸다. 다음날 천안의 집에 돌아왔더니 남편은 그를 문전박대하며 내쫓았다.
남편이 돈 주고 사온 자신을 이제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자존심 상한 그는 남편의 예금통장에서 1000여만원을 인출해 아이를 데리고 베트남행 비행기에 올랐다. 아이 양육비를 벌어야 했던 그는 다시 입국해 취업했고, 남편과는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하면서 아이 양육은 자신이 맡기로 약속했다.
이 사건이 전원합의체 변론에 오른 것은 재판결과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국제결혼 후 외국계 부모가 자녀를 본국으로 데려가버리는 사건이 빈발하면서 법적 기준을 확실히 할 필요성 때문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우리사회는 지난해 국제결혼이 전체 혼인신고의 9%를 차지하고 다문화가정이 전체 국민의 1%인 57만명을 차지하는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며 유사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이번 생중계 전원합의체 변론을 앞두고 19일 대법관들에게는 일제히 국제결혼 피해자들 모임에서 피해사례를 호소하는 편지가 전달되는 등 국민들의 관심도가 집중되고 있다.
다른한편 국내결혼가정에서도 일방적으로 아이를 데려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대법원 관계자는 말했다.
이혼에 앞서 자녀를 데리고 있어야 이혼소송에 유리하다는 생각에 상대방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아이를 데려가버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또 대법관들 사이에서 유무죄 의견이 엇갈려 깊은 토론이 필요한 사건으로도 꼽힌다. 판결결과에 따라서는 2008년도에 나온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2008년도에 대법원은 "다른 보호감독자의 감호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감호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 판례는 다른 보호자의 감호권 침해와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한 경우를 충족해야 유죄라고 보았다.
1심과 2심은 이 판례에 근거해 무죄를 선고했다. 베트남 여성이 한국인 남편의 보호자감호권을 침해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 살짜리 아이는 엄마에게 양육받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은 상대방 배우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새 판례가 나올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이 사건의 판결은 우리나라가 3월1일부터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가고 동시에 이 협약(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사정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은 혼인관계 파탄 후 한쪽 배우자에 의해 국제적으로 불법이동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협약이다. 우리나라도 이 협약에 가입한 후 이행에 관한 국내법을 만든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 불법으로 데리고 들어온 어린이를 본국에 보내주고 해외에 불법으로 데리고 나간 어린이를 다시 데려오는 일을 국가가 의무부담하도록 했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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