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은 행정소송으로”

지역내일 2013-03-27
대법, 민사소송으로 다뤘던 기존 판례 변경

지금까지 민사로 다퉈왔던 부가가치세 환급 요구를 앞으로는 행정소송을 통해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새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아시아신탁이 정부를 상대로 낸 양수금 반환 소송에서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원합의체는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부가가치세 법령에 따라 존부나 범위가 확정되고 조세정책적 관점에서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당사자소송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에 기초한 법률관계나 공법상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으로 행정소송의 한 종류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부당이득 반환의무이며,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 대상이라고 봤으나 이번 판결로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했다.

아시아신탁은 2009년 3월 J건설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을 양도받고 같은해 4월 파주세무서장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파주세무서가 아시아신탁의 양수금 청구를 거부하자 아시아신탁은 파주세무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기존 판례에 따라 해당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보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민사소송이 아닌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고 판단,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이송했다.

이번 판례변경에서 박보영 대법관은 유일하게 소수의견을 냈다. 박 대법관은 "민사소송과 당사자소송 구별의 실익이 크지 않고, 수십 년 동안 축적된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일반 국민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잡았다"면서 "판례변경은 오히려 소송실무상 혼란만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국가공권력을 상대로 한 행정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적합한 소송형식을 선언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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