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세비를 30% 삭감하는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과 의원연금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정부의 예산제출시점을 한 달가량 앞당기는 국가재정법 개정도 빠르면 올해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8일 4월 8~30일까지 임시국회를 소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선공통공약 사항을 우선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 부동산 등 민생법안과 국회쇄신안을 포함한 법안, 국가재정법안 등이 합의할 주요 법안들이다.
그러나 일부 민생법안은 여야 이견으로 임시국회 기간 내에 합의할지 의문이다. 이언주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부동산과 관련한 법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이견을 갖고 있어 좀더 논의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 폭력을 처리하는 문제, 인사청문회 등도 합의처리될 예정이다.
여야는 또 정기국회 회기 중인 9∼10월에 실시해온 국정감사를 정기국회 이전으로 앞당겨 실시키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올해는 새 정부 출범 첫 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기존처럼 정기국회 기간에 국감을 진행하기로 했다. 안건을 처리하는 본회의는 11~12일, 29~30일 총 4차례 개최될 예정이다. 11일 본회의에서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내정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상정된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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