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가 안산시 고잔신도시에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당초 미관광장으로 계획했던 일부 부지에 대해 뒤늦게 업무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고 분양을 추진했으나 입주민들이 강력 반발, 갈등을 빚고 있다.
안산시 고잔신도시 26블록 대림아파트 입주민들은 5일 수자원공사가 지난 97년 고잔신도시 30블록 4만6242㎡를 미관광장으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한 뒤 99년 10월에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당초 미관광장으로 지정됐던 전체 4만6242㎡중 2만9727㎡는 업무시설용지로, 1만3212㎡는 미관광장으로, 3303㎡는 주차장용지로 각각 조정하고 업무시설용지 5필지에 대한 분양광고를 내는 등 매각태세에 들어갔다.
그러나 주민들은 약속위반을 이유로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도시계획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한편‘미관광장 용도변경 취소 대책위원회’를 구성, 주민서명에 돌입했다.
인근 대림아파트 2073가구 입주민들은“지난 99년 9월 아파트 분양광고 당시 광장용지로 분류됐던 아파트 인근 지역이 갑자기 인구유발 시설인 업무시설용지로 변경됐다”며“이를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주민들은 또“수자원공사가 자사 이익에만 집착해 광장부지를 업무시설 용지로 변경, 판매에 나서는가 하면 아파트 시공사인 대림산업측은 미관광장에 대한 용도변경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아파트를 사기분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관계자는“지난 99년 10월 당시 인근에 계획했던 호수공원을 당초 13만평에서 20만평으로 확대하는 대신 아스팔트 포장만 하도록 계획됐던 미관광장을 축소하는 도시계획변경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미관광장이 아무런 시설도 없이 방치될 경우 도시미관을 해치고 집회나 불법영업장소로 전락할 것을 우려해 용적률 300%, 건폐율 60%, 5층 이하의 공공시설에 한해 입주가 가능하도록 용도를 극히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자원공사는 문제가 불거지자 5일부터 예정됐던 용지분양을 유보, 당초 분양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안산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안산시 고잔신도시 26블록 대림아파트 입주민들은 5일 수자원공사가 지난 97년 고잔신도시 30블록 4만6242㎡를 미관광장으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한 뒤 99년 10월에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당초 미관광장으로 지정됐던 전체 4만6242㎡중 2만9727㎡는 업무시설용지로, 1만3212㎡는 미관광장으로, 3303㎡는 주차장용지로 각각 조정하고 업무시설용지 5필지에 대한 분양광고를 내는 등 매각태세에 들어갔다.
그러나 주민들은 약속위반을 이유로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도시계획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한편‘미관광장 용도변경 취소 대책위원회’를 구성, 주민서명에 돌입했다.
인근 대림아파트 2073가구 입주민들은“지난 99년 9월 아파트 분양광고 당시 광장용지로 분류됐던 아파트 인근 지역이 갑자기 인구유발 시설인 업무시설용지로 변경됐다”며“이를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주민들은 또“수자원공사가 자사 이익에만 집착해 광장부지를 업무시설 용지로 변경, 판매에 나서는가 하면 아파트 시공사인 대림산업측은 미관광장에 대한 용도변경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아파트를 사기분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관계자는“지난 99년 10월 당시 인근에 계획했던 호수공원을 당초 13만평에서 20만평으로 확대하는 대신 아스팔트 포장만 하도록 계획됐던 미관광장을 축소하는 도시계획변경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미관광장이 아무런 시설도 없이 방치될 경우 도시미관을 해치고 집회나 불법영업장소로 전락할 것을 우려해 용적률 300%, 건폐율 60%, 5층 이하의 공공시설에 한해 입주가 가능하도록 용도를 극히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자원공사는 문제가 불거지자 5일부터 예정됐던 용지분양을 유보, 당초 분양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안산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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