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혁신도시 ‘대형마트 제한’ 딜레마

지역내일 2013-04-03
도시계획으로 입점 봉쇄 … 이전기관·입주민 "규제 풀어달라"

전북 전주시 만성동과 완주군 이서면 일대에 조성 중인 전북혁신도시 내 대형마트 입점 제한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도는 2008년 실시계획 승인 당시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대형마트가 들어서는 것을 막았다. 도시용지에 들어서는 판매시설은 1000㎡ 미만의 상점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대형 아파트 단지 분양이 끝나고 이전기관의 입주가 다가오면서 입점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전북혁신도시엔 12개 공공기관과 1만96호의 주택 등 3만여명이 입주할 예정이다. 혁신도시 내부에 대형마트 입점이 원천적으로 막히면서 입주자들은 5㎞ 정도 떨어진 도심의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북도 홈페이지 등엔 "생활불편이 뻔한 상황을 조장하는 것은 전혀 혁신이 아니다"며 개선을 촉구하는 글이 수시로 올라온다. 일부 입주 예정자는 "입점 자체를 제한하기 보다 지역농산물 판매할당제 등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단체행동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전기관 직원들도 정부기관에 규제 완화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는 그러나 기본방침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다. 5㎞ 반경 내에 대형마트가 2곳이 있고, 입점 규제를 전제로 정주여건 계획을 세웠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도 관계자는 "입주 예정자들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기본 정책을 바꿀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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