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제파티 ‘포폴데이’ 적발

지역내일 2013-04-08
의사 3명 구속 기소 … 중독자들 빚더미에

서울 강남 등지에서 1박2일동안 수면마취제를 투약해주는 '포폴데이'를 운영하는 등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프로포폴을 무차별 불법투약한 의사 3명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성진 부장검사)는 프로포폴을 불법투여한 의료기관 및 상습 투약자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통증의학과 전문의 A(45)씨 등 병원장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의사와 간호조무사,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유흥업 종사자, 대마초를 흡연한 의사 등 모두 16명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많게는 360회에 걸쳐 피부성형 시술을 빙자한 수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이 운영하는 병원은 일과 시간 이후나 주말 등을 이용해 1박2일씩 수면마취제를 투약해 주는 '포폴데이'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 일대에서 이 병원들은 '수면마취 전문병원'으로 알려져있다.

원가 수천원에 불과한 프로포폴 10㎖에 10만원씩 받고 불법투약을 했고,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중독자들은 프로포폴 투약으로 수억원의 빚더미에 오른 사례도 발견됐다. 소규모 의원의 1년치 프로포폴 사용량이 1만∼2만㎖ 정도지만, 이들 병원은 10만㎖에 달했다.

프로포폴 대금 결제는 주로 현금으로 받거나 차명계좌를 통해 이체받는 방식이었으며, 병원 1곳당 불법투약으로 얻은 이득이 수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사과정에서 유흥업소 종사자들과 함께 2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이 적발된 의사 1명도 불구속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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