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앞 점령한 청소년유해업소

지역내일 2013-04-10
심의위, 학교앞에 유흥주점·호텔 승인 … 구역내 유해업소 4만개 넘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정화구역) 안에 청소년유해업소 설치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민주통합당)은 2011년 이후 서울시교육청에 접수된 심의 신청서를 분석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도심에 위치한 지상 22층 A호텔은 2개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거리가 각각 67m, 63m에 불과한데도 승인이 났다. 경계선으로부터 200m 안에 유치원과 초등학교, 대학교 등 3개 학교가 밀집돼 있는 지상 14층 B호텔도 해제신청이 받아들여졌다. 특히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182m 떨어져있는 지상 15층 C호텔은 지하 1·2층 유흥주점 계획을 '사업계획 승인 신청내역'으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됐다.

박 의원이 학교정화구역 내 관광호텔을 비롯한 숙박업소 건설신청 분석결과, 2011년 이후 접수된 214건 가운데 금지된 것은 69건에 불과하고, 145건(68%)은 승인이 이뤄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선 교육지원청 소속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다"며 "위원들이 신청서를 보고 현장을 살펴본 후 학습권 침해 가능성을 판단해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능하면 유해시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위원회에 학부모 대표를 절반가량 포함시키는 등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며 "그러나 재산권과 지역발전 등을 이유로 내건 업주들의 공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고 설명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의 보건 위생 및 학습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해 1967년 학교보건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정화구역은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된다. 먼저 절대정화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의 지역으로 학교 환경 위해 업소의 영업은 전면 금지된다.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업을 허가할 수 있다.

학교 환경 위해 업소는 호텔·여관·여인숙 등 숙박업소, 유흥주점·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당구장, PC방, 오락실, 만화 가게, 경마장, 성인용품 판매점 등이다.

또한 교육계에서는 제한 요건이 엄격하지 않아 웬만한 업소들은 모두 설립허가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업소가 들어서려고 하는 지역이 거주지역이 아닌 상업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으면 학교와 근접한 곳이더라도 현행법으로 제한할 근거가 없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6월 말 기준 전국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설치된 유해업소는 모두 4만 1545개다. 유흥단란주점이 1만 2166개(29.3%)로 가장 많았고 노래연습장 9814개(23.6%), 당구장 7070개(17%), 숙박업소 6932개(16.7%)로 뒤를 이었다. 학교 주변에 설치된 유해업소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 집중돼 있었다. 서울(8745개), 경기 두 지역의 유해업소가 전체의 37.9%를 차지했다. 부산, 경남(3168개), 경북(2251개)도 학교 인근 유해업소가 많았다. 학교 수는 경기(2166개교)가 서울(1303개교)보다 많은데도 유해업소 수는 서울이 더 많았다. 부산 남부교육청과 서울 남부교육청·서부교육청 관내에는 1000개가 넘는 유해업소가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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