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유기홍 의원(서울 관악갑)은 11일 서울시교육청의 외국인학교 실태점검에서 부적격 입학 학생들이 대거 적발돼 출교 조치된 것과 관련해 해당 학교를 제재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측 간사인 유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외국인 학교는 '각종학교'로 분류돼 시교육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다"면서 "외국인 학교도 일반학교와 마찬가지로 입학 등 학사관리 감독대상이 되도록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부정입학 학생을 출교토록 하는 데 그친 시교육청의 조치에서 알 수 있듯 현재는 외국인 학교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다"며 제재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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